인허가·신고
지상조업사업을 등록할 때 견인차나 GPU를 꼭 사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항공기 견인차나 지상발전기(GPU)를 사지 않고 임차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지상조업사업 등록 장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비고가 근거이고, 자본금은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장비 임차계약서에 장비 목록과 임차 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등록을 마치기 전에는 지상조업 업무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항공기취급업 등록 없이 지상조업사업을 경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표 7에 적힌 장비를 전부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장비기준은 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되므로, 견인과 탑승 계단차 운용만 맡는다면 오물처리 카트까지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납입자본금 3억원으로 법인을 세워 지방 공항에서 항공기 견인과 탑승 계단차 운용을 맡는 지상조업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견인차와 지상발전기를 새로 사면 수억원이 들어 리스 회사와 임차계약을 맺으려 했습니다. A씨는 임차한 장비로도 등록이 되는지, 오물처리 카트까지 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상조업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상조업사업은 항공기 입항·출항 유도, 탑재 관리와 동력 지원, 운항정보 지원, 승객·승무원 탑승 업무, 항공기 청소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항공기급유업, 항공기하역업과 함께 항공기취급업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등록 절차와 요건은 항공사업법의 항공기취급업 규정을 따릅니다.
지상조업사업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과 장비 두 가지를 갖춰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은 법인은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장비는 항공기 견인차, 지상발전기(GPU), 엔진시동지원장치(ASU), 탑승 계단차, 오물처리 카트 등 지상조업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 구분 | 기준 |
|---|---|
| 법인 자본금 |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
| 개인 자산 |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
| 장비 | 견인차·GPU·ASU·탑승 계단차·오물처리 카트 등 |
| 장비 범위 | 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 |
| 임차 장비 | 사용권 확보 시 갖춘 것으로 봄 |
- 법인 자본금
- 기준: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 개인 자산
- 기준: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 장비
- 기준: 견인차·GPU·ASU·탑승 계단차·오물처리 카트 등
- 장비 범위
- 기준: 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
- 임차 장비
- 기준: 사용권 확보 시 갖춘 것으로 봄
출처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합니다.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붙이고,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바꾸려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장비를 임차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임차계약서만으로 장비 사용권이 드러나야 합니다. 별표 7 비고는 임차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계약서에 장비 종류와 대수, 임차 기간, 사용 장소가 분명히 적혀 있어야 심사에서 보완 요구가 줄어듭니다. 등록 뒤 임차계약이 끝나 장비가 없어지면 등록기준을 유지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상조업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항공기취급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등록할 수 없으므로, 법인이라면 임원 가운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조업사업 등록 대응 순서
- 업무 범위 정하기 - 견인, 동력 지원, 탑승 지원, 청소 가운데 맡을 업무를 정합니다. 업무에 따라 갖출 장비가 달라집니다.
- 자본금 확인 - 법인은 납입자본금 3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인지 봅니다. 모자라면 증자나 법인 설립부터 합니다.
- 장비 확보 - 구매하거나 임차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임차라면 계약서에 장비 목록과 기간을 적습니다.
- 등록 신청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등록됩니다.
- 등록 후 관리 - 장비 임차 기간과 변경 사항을 관리합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비 리스 계약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공항 운영자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공항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 등록 거부와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상조업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장비를 모두 사야 등록된다고 생각해 창업 비용을 크게 잡습니다. 실제로는 임차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되고, 맡을 업무에 필요한 장비만 갖추면 됩니다. 돈이 더 드는 쪽은 장비 구매가 아니라 업무 범위를 넓게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의 날짜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일, 자본금 납입일, 장비 임차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등록 신청일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일에 임차계약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등록이 거부되거나 나중에 등록기준 미달로 처분을 받으면 이 서류들이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임차계약서와 장비 인수 확인서, 자본금 납입 증명은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요건을 갖췄다는 증거로 쓰이고, 리스 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 등록 거부와 등록취소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자본금과 장비 사용권 증빙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서류로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사유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비 임차계약서·사업계획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보완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장비 사용권 인정 여부·자본금 요건·등록 거부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 항공사업법 제78조 제2항 제5호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호
- 항공사업법 제44조 제2항
- 항공사업법 제44조 제1항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 항공사업법 제44조 제3항 제2호
- 항공사업법 제44조 제2항 제1호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 다목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