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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품을 제작하는 중 발주처가 취소했습니다. 이미 쓴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발주처가 ‘취소’라고 통보했다고 해서 제작비 전부가 자동으로 청구되거나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성질과 해제·해지 조항, 제작·검수 단계, 변경 합의, 이미 지출한 비용의 회수 가능성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물품대금·이미 수행한 부분의 정산·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작 단계부터 복원합니다
원자재 발주 전인지, 고객 전용 부품을 이미 절단·가공했는지, 완성품을 인도 직전까지 만들었는지에 따라 재판매 가능성과 손해액이 달라집니다. 제작사는 발주서, 도면 승인, 자재 구매, 작업지시와 투입 시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는 납기 지연이나 사양 불일치 때문에 취소했다고 반박할 수 있으므로, 최초 규격과 변경 요청을 한 줄씩 대조해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른 법정 해제인지, 계약서의 별도 해제권을 행사한 것인지 먼저 구별합니다. 유효한 종료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종료가 무효라면 대금 지급과 인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출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이미 다른 주문에 전용하거나 재판매해 회수한 부분을 분리해 중복 계산을 피하십시오.
비용표와 다음 행동
항목별로 발주 전 재고, 이 주문만을 위한 재료비, 외주비, 투입 인건비, 보관·폐기비, 재판매 가능액을 적고 영수증·계약·작업일지에 연결합니다. 취소 통지의 수령일과 당시 진행률을 표시한 뒤 남은 제작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 만들면 불필요한 손해가 늘 수 있고, 곧바로 폐기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취소 시점의 제작 진행률과 회수 가능한 비용을 분리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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