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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제작한 로고 대금을 모두 냈는데 원본 파일과 수정 권한도 우리 것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대금 지급, 결과물 인도, 저작재산권의 양도, 원본 작업파일 제공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에서 납품 형식·사용 범위·수정 권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로고를 구매했다'는 표현만으로 모든 권리와 소스파일의 인도 의무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약속한 결과물을 특정합니다
계약서에 인쇄용 이미지와 웹용 파일만 적혔는지, 편집 가능한 벡터 원본까지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제작자는 최종 로고의 정해진 용도에 한해 이용을 허락했을 뿐 원본 작업파일이나 전면 수정 권한은 주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계속 사용할 브랜드 표지를 맡긴 계약의 목적과 견적·협상 과정에서 원본 인도가 예정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각 입장의 강도는 메일과 시안 승인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외주사가 제3자 폰트·이미지·아이콘을 섞었다면 그 권리까지 넘길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로고의 저작물성, 상표 출원 가능성, 저작재산권 양도의 범위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무단 수정·재사용 분쟁이 생기기 전에 용도와 2차 제작물의 범위를 서면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계약·견적·발주서, 시안별 승인 메시지, 납품 파일 목록, 원본 제공 요구와 답변, 제3자 소재의 라이선스 자료, 대금 내역을 모읍니다. 현재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지 결론 내리기 전, 확보된 이용허락의 범위와 계약 위반의 내용을 분리해 상대방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파일·요청한 파일·계약상 약속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