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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까지 서명했는데 상대가 본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계약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문서 제목이 ‘양해각서’라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서만으로 본계약 체결 의무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항을 확정했고 무엇을 후속 협상에 남겼는지, 협상 의무·독점교섭·비밀유지·비용 부담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조항별로 구속력을 읽습니다

상대가 가격과 수량에 합의하고 이미 설비 투자를 요청했으니 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절한 쪽은 인허가·실사·이사회 승인을 전제로 한 협상 문서였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서명란보다 본계약 체결 조건, 협상 종료권, 선행 조건, 위약금 문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일부 조항은 즉시 효력이 있어도 본거래 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문서 이후에 오간 수정본과 전자우편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갑자기 협상을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예상 이익 전부가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무가 발생했고 그 위반과 어떤 지출이 연결되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증거와 대응 순서

양해각서의 모든 판본, 교섭 메일, 조건부 승인 문서, 실사 결과, 선지출 비용, 상대가 요청한 준비 행위를 보존하십시오. `이미 합의한 조항 / 본계약에 남긴 조건 / 실제 지출 / 상대가 거절한 이유`를 한 표로 맞추면 청구 방향이 보입니다. 협상이 살아 있다면 상대의 입장을 서면으로 확인하되 확정된 권리를 넘겨주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반드시 하기로 한 약속’과 ‘추후 정하기로 한 사항’을 따로 표시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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