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회사에 이익이 났는데 올해 배당을 안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회사에 이익이 나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무배당 결정을 할 수 있고, 결의로 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주주가 배당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62조 제2항이 이익배당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대법원도 결의 전 배당청구권은 추상적 권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회사 정관에 배당금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무배당 소식을 들었다면 그 회사의 정관 배당 조항과 올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재무제표 승인 안건부터 확인하십시오. 정관에 배당금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이익이 났다는 기사만 보고 회사에 배당금을 달라고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정해져야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부터 한 상장회사 주식 1천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 사업연도에 순이익을 냈다고 발표했지만,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사업 투자를 이유로 무배당을 결의했습니다. A씨는 이익이 났는데도 배당을 안 주는 것이 가능한지,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에 이익이 나도 배당을 안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도록 정관에 정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회사는 실적, 투자 계획, 재무 상황을 고려해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장차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 권리에 그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 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익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배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당은 얼마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배당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한도를 넘겨 배당하면 회사 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종류 | 결정 | 요건 |
|---|---|---|
| 정기 이익배당 | 주주총회(정관상 이사회) | 배당가능이익 한도 |
| 주식배당 | 주주총회 | 배당총액의 2분의 1 이내 |
| 중간배당 | 이사회 | 정관 규정, 영업연도 중 1회 |
| 분기배당(상장) | 이사회 | 3·6·9월 말일부터 45일 안 결의 |
- 정기 이익배당
- 결정: 주주총회(정관상 이사회)
- 요건: 배당가능이익 한도
- 주식배당
- 결정: 주주총회
- 요건: 배당총액의 2분의 1 이내
- 중간배당
- 결정: 이사회
- 요건: 정관 규정, 영업연도 중 1회
- 분기배당(상장)
- 결정: 이사회
- 요건: 3·6·9월 말일부터 45일 안 결의
출처 - 상법 제462조, 제462조의2, 제462조의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금전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하고,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주주는 그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끝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연 1회 결산하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면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안의 이사회 결의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해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안의 날을 기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2월 말을 기준일로 두는 회사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배당액을 먼저 정한 뒤 그 뒤로 기준일을 잡는 회사도 많습니다.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기준일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을 정하면 그 2주 전에 공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은 매수한 날 바로 명부에 오르지 않고 결제일에 올라가므로, 기준일보다 며칠 앞서 사야 배당을 받습니다.
정관에 배당 약속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회사에 배당의무를 지우면서 지급조건과 배당금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주별 배당액이 하나로 계산되고,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배당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정관의 조건이 갖추어진 때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생깁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무배당 결정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배당 조항이 「할 수 있다」인지, 산정 방식까지 정한 의무 조항인지 봅니다. 우선주라면 종류주식 내용도 확인합니다.
- 결의 내용 확인 -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무배당을 결의한 의사록과 재무제표를 확인합니다.
- 배당가능이익 검토 -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준비금을 빼고 남는 이익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배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기준일 확인 - 회사의 배당기준일 공고를 보고 그날 주주명부에 올라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대응 선택 - 정관상 배당의무가 있으면 배당금 청구를,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결의 취소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배당의무가 적혀 있거나 우선주의 누적 배당 조건이 걸려 있거나 대주주만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정관과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과 주주권 행사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정관 확인
배당의무·산정 방식 조항
- 2
결의 내용 확인
의사록·재무제표
- 3
배당가능이익 검토
순자산에서 자본금·준비금 공제
- 4
기준일 확인
주주명부 등재 여부
- 5
대응 선택
배당금 청구 또는 결의 취소
실무상 착안점
주주 중에는 이익이 나면 배당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배당 여부와 금액을 회사가 결의로 정하고, 결의가 없으면 주주가 청구할 권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외는 정관에 배당의무와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힌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정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재무제표 승인 의사록, 배당기준일 공고를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준일 공고 날짜와 내가 주식을 산 날, 결제일이 어떤 순서였는지에 따라 배당을 받을 주주였는지가 갈립니다.
무배당 결의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결의 절차의 하자, 정관상 배당의무, 대주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이 쟁점이 됩니다. 의사록과 정관이 없으면 어느 쟁점도 주장하기 어렵고, 결의 취소 소송은 제소기간이 짧으므로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분쟁과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의 배당 조항과 결의 의사록을 먼저 대조한 뒤 배당금 청구와 결의 취소 가운데 실익이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 정관·주주총회 소집통지서·무배당 결의 의사록·배당기준일 공고를 준비해 주시면, 정관상 배당의무 여부·결의 절차의 하자·배당금 청구나 결의 취소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462조 제2항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 상법 제462조 제1항
- 상법 제462조의2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제1항
- 상법 제354조 제1항
- 상법 제354조 제4항
- 상법 제462조 제1항·제3항
-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제4항
- 상법 제354조 제1항·제3항·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제1항·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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