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물건을 싣지도 않고 발행된 선하증권을 받았다면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이라면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집니다. 무효로 본 판례는 2007년 상법 개정 전 조문을 적용한 것이고, 현행 상법은 선의 소지인 보호를 명문으로 둡니다. 지금은 선하증권 원본과 선적 기록을 확보하고 인도 예정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하십시오.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채무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도착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공급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손해를 그대로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입업자 A사는 2025년 2월 해외 공급자와 1억 2,000만원 상당의 기계부품 수입계약을 맺고 은행을 통해 선하증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선하증권에는 선적일과 선박명이 적혀 있었지만, 도착 예정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운송인은 공급자의 부탁을 받고 운송물을 받지도 싣지도 않은 채 선하증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공급자는 연락이 끊겼고 A사는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건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은 효력이 있나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지만, 선의의 소지인에게는 운송인이 기재대로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서는 기재대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해서는 기재대로 수령하거나 선적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상대방 | 효력 | 운송인의 반박 |
|---|---|---|
| 송하인 | 기재대로 수령·선적 추정 | 반대 증거로 다툼 가능 |
| 선의 소지인 | 기재대로 수령·선적 간주 | 다툴 수 없음 |
| 악의 소지인 | 간주 규정 적용 없음 | 미선적 사실로 다툼 가능 |
- 송하인
- 효력: 기재대로 수령·선적 추정
- 운송인의 반박: 반대 증거로 다툼 가능
- 선의 소지인
- 효력: 기재대로 수령·선적 간주
- 운송인의 반박: 다툴 수 없음
- 악의 소지인
- 효력: 간주 규정 적용 없음
- 운송인의 반박: 미선적 사실로 다툼 가능
출처 - 상법 제854조
운송물을 받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07년 상법 개정 전 조문을 적용한 것입니다. 현행 조문은 소지인 보호를 명문으로 두었으므로, 선의의 소지인은 「무효」 논리에 막히지 않고 선하증권에 적힌 대로 운송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운송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선의의 소지인은 선하증권에 적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 데 따른 운송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 판례도 이런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받지 않고 발행한 운송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처럼 선하증권을 담보로 잡은 소지인의 손해는 증권이 담보 가치를 잃은 데서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청구할 때는 운송인이 운송물 없이 선하증권을 발행한 고의나 과실을 주장합니다. 이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소지인이 사정을 알았다면?
운송물이 선적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선하증권을 넘겨받은 소지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현행 조문의 보호 대상은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이기 때문입니다. 운송인은 소지인이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들어 기재대로의 책임을 다툴 수 있으므로, 거래 과정의 메일과 서류로 선의였음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만 보고 대금을 지급한 은행이나 수입업자는 보통 선의로 인정받기 쉽지만, 공급자와 특수관계가 있거나 선적 지연을 미리 들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공선하증권 피해 대응 순서
- 선하증권 원본 보관 - 선하증권 원본과 신용장, 매입 서류를 보관합니다. 소지인 지위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선적 사실 확인 - 선사에 선적 기록과 화물 추적 내역을 요청합니다. 실제로 싣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보합니다.
- 선의 입증 자료 정리 - 수입계약서, 대금 지급 기록, 공급자와의 메일을 모읍니다. 발행 경위를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운송인에 청구 통지 - 운송인에게 선하증권 기재대로의 책임을 묻는 서면을 보냅니다. 답변 내용과 날짜를 기록합니다.
- 소송 제기 - 인도할 날부터 1년 안에 운송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합의로 기간을 늘렸다면 그 서면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하증권에 준거법이나 관할 조항이 외국으로 정해져 있거나 운송인이 외국 회사라면 선하증권 이면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역 거래 대금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선하증권 취득
원본과 취득 경위 보관
인도 예정일
1년 제척기간 기산
기간 중
운송인에 청구 통지, 필요하면 연장 합의
인도할 날부터 1년
재판상 청구 마감
실무상 착안점
물건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종이가 무효니 공급자를 찾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선의의 소지인에게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적힌 대로 책임을 지게 해, 공급자가 사라져도 운송인을 상대로 다툴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의였음을 보여 주는 기록과 날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선하증권을 넘겨받은 날, 대금을 지급한 날, 공급자와 주고받은 메일, 선사에 선적 여부를 조회한 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운송인의 「소지인도 알았다」는 항변을 막는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1년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인도할 날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기간은 합의로 늘릴 수 있으므로 협상이 길어지면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역 거래와 운송 관련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선하증권 취득 경위와 선적 기록을 먼저 대조해 운송인 책임의 근거와 청구 기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하증권 원본·수입계약서·대금 지급 내역·선사 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선의 소지인 해당 여부, 운송인 책임의 범위, 1년 제척기간 기산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854조 제2항
- 상법 제814조 제1항
- 상법 제854조 제1항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853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