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공공·편의시설 설치, 기념품·지역특산품 개발, 축제·공연과 홍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상인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3항이 지원 항목을 정하고,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합니다. 지금은 해당 시·군·구 조례의 신청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상인회가 지정 신청을 준비한다면 먼저 해당 시·군·구 조례에서 신청 절차와 지정 대상을 확인하십시오.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 절차와 지정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에 따라 조례로 정합니다.
지정을 받으려고 상인 전원이 동의서를 새로 모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가 회장을 맡은 지방 소도시 전통시장 상인회는 2025년부터 빈 점포가 늘어 고민이었습니다. 2026년 봄 상인회는 시장 근처 관광지와 연계한 투어코스와 지역 특산물 대표상품을 만들어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을 신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T씨는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는지, 빈 점포를 공동판매장으로 쓸 때 임대차 문제는 없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에 공공·편의시설 설치와 개량, 기념품과 지역특산품 개발·판매시설 설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축제·행사·공연과 홍보, 시장과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콘텐츠 개발, 상인과 상인조직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 지원 항목을 정합니다.
원안이 소개한 사업 내용도 같은 틀입니다. 시장 안 빈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공동판매장 조성, 시장 투어코스·체험·축제 같은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기간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고로 정합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합니다.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 1
상인회 신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접
- 2
시·도지사 승인
중기부·문체부 협의
- 3
지정
시장·군수·구청장
- 4
육성계획 제출
중기부·시도지사에게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신청할 때는 시장의 역사·문화 자원, 주변 관광지, 대표 먹거리를 정리한 육성계획 초안을 함께 준비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시장 상인은 지원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개별 상인은 상인회를 통해 참여합니다. 공동판매장 입점, 대표상품 개발, 축제 참여, 상인 교육 등은 상인조직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이 상인과 상인조직 교육까지 포함하므로 교육 일정에 참여해 두면 이후 사업 선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빈 점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은 점포 소유자와 임차 상인의 이해관계가 얽힙니다. 임대차 기간, 원상복구, 공동 시설의 관리 책임을 사업 협약과 임대차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어야 사업이 끝난 뒤 다툼이 줄어듭니다. 전통시장법은 2026. 11. 27.과 2026. 12. 17. 등 시행 예정 개정이 있어 지정·해제 조문이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활용 순서
- 조례 확인 - 해당 시·군·구 조례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신청 절차와 지정 대상을 확인합니다. 담당 부서를 파악합니다.
- 육성계획 준비 - 시장의 문화·관광 자원, 대표상품, 축제 계획을 정리합니다. 상인회 의결 기록을 남깁니다.
- 지정 신청 - 상인조직 대표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시·도지사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 사업 참여 - 공동판매장, 투어코스, 축제, 교육 사업에 상인회 단위로 참여합니다. 협약서를 보관합니다.
- 사후 관리 - 지원받은 시설과 보조금을 약정한 용도대로 씁니다. 정산 자료를 모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정 해제나 보조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협약서와 정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부 지원금·보조금 환수처분과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문화관광형시장은 지정만 되면 예산이 자동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상인회의 육성계획과 사업 참여 의지가 지정과 지원 규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상인회 회의록, 신청서, 육성계획, 지자체와 주고받은 공문을 날짜별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 시설 사용과 비용 분담도 상인 사이에 문서로 정해 둡니다.
지정 해제나 보조금 환수 문제가 생기면, 이 문서들이 사업 이행과 정산의 적정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 협약서와 정산 자료 정리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인회 회의록·지정 신청서·육성계획서·보조금 협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정 요건과 지원 항목, 협약상 의무와 환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3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4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3항 제5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3항 제1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3항 제3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