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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명품 가방을 다른 형태로 리폼했습니다. 상표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유상으로 리폼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객이 소유한 진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리폼을 맡기고, 업체가 완성품을 고객에게 돌려준 경우 리폼품의 상표 표시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업체가 사실상 리폼품을 만들어 자기 제품으로 판매·유통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이라는 형식보다 누가 제작·판매를 지배했는지가 승부처입니다.
개인 사용을 위한 가공인가, 업체의 상품 생산인가
2026년 2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2024다311181 판결은 고객의 개인 사용을 위한 가방 리폼 사건에서 리폼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개인 사용 후 반환된 물품과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을 구별했습니다. 반면 고객의 의뢰 형태를 빌렸더라도 업체가 디자인·수량·재료·판매를 주도하고 결과물을 자기 상품으로 유통시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표 사용과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권자에게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기준입니다.
고객이 기존 가방과 완성품의 소유권을 계속 가졌는지, 업체가 받은 돈이 가공비인지 제품 판매대금인지 확인하십시오. 리폼 정도가 커서 사실상 새 제품이 되었다는 주장도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개인 용도에 머무는 경우 상표 사용 자체를 따로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새 제품인지’라는 질문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고객이 재판매를 예정했고 업체가 이를 알면서 관여했다면 공동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거와 대응 순서
원제품의 구매·소유 자료, 고객의 의뢰 메시지, 디자인 승인·재료 조달 기록, 가공비 영수증, 완성품 반환·인도 기록, 업체의 홍보·재고·판매 내역을 분리해 보존하십시오. 경고장을 받았다면 문제 삼는 행위가 가공 자체인지, 상표 부착인지, 사진 홍보인지, 리폼품 판매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판매 목적의 대량 제작이나 진품 아닌 재료에 상표를 새로 부착한 경우는 이 판결의 개인 리폼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의뢰·소유·제작·반환·홍보·판매 흐름을 시간순으로 적고 각 단계의 증거를 붙여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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