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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를 지켰는데 원청이 늦었다며 납품대금을 한 푼도 안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납기를 지켰는데도 원청이 늦었다며 대금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상 지급 의무 위반입니다. 실제로 늦었더라도 공제는 손해 범위에 그칩니다. 수령일 증명 방법, 지연 시 감액 한계, 원청의 시정조치·과징금·지연이자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납기 다툼이 있어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원청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뒤로는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으니, 원청이 물건을 받은 날을 지금 확정해 두십시오.

아니요, 납기를 지켰는데도 원청이 늦었다며 대금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상 지급 의무 위반입니다. 실제로 며칠 늦었더라도 원청이 뺄 수 있는 것은 그 지연으로 생긴 손해 범위이고, 대금 전부를 묶어 둘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원청이 보낸 「납기 위반 통보」에 동의하는 회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입일과 지연 원인을 적어 바로 반박해 두는 편이 뒤의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선박 구성부품을 만드는 A씨는 2025. 12. 1. 금속구조물 제조사로부터 선박용 크레인 1기 제작을 위탁받았습니다. 발주서상 납기는 2026. 3. 31.이었고, A씨는 2026. 3. 30. 원청 공장에 크레인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시운전이 2026. 4. 8.에야 끝났으니 납기를 어겼다며 대금 1억 1천만 원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운전 일정은 원청 사정으로 미뤄진 것이었습니다. A씨는 납기를 지켰는데도 대금을 못 받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납기를 지켰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원청이 목적물을 받은 날이 기준이고, 그 증거로 가장 좋은 것은 수령증명서입니다. 원청은 납품이 있으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의 수령은 원청이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지배하게 된 때이고, 크레인처럼 옮기기 어려운 목적물은 원청이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봅니다.

사례처럼 원청 공장에 들여놓은 날이 납기 안이라면, 시운전이 끝난 날을 납품일로 볼 근거는 계약서에 따로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시운전 완료일을 납품일로 본다」는 조항이 없다면 반입일과 검사 시작일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수령증명서가 없다면 운송장, 반입 사진, 원청 직원의 인수 확인 문자로 증명합니다. 시운전이 원청 사정으로 늦어졌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연락 기록도 남겨 두십시오.

실제로 며칠 늦었다면 대금을 전부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납기가 실제로 늦었다면 원청은 계약서의 지체상금이나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따질 수 있을 뿐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의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감액하려면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고,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원청 주장별 대응 기준
원청의 주장하도급법상 기준수급사업자의 대응
시운전 완료일이 납품일계약서 조항이 없으면 수령 기준반입일·검사 시작일 자료 제출
며칠 늦었으니 대금 전부 보류 (핵심 행)지급 의무는 그대로대금과 지연이자 청구
지연했으니 대금 일부 감액정당한 사유와 사전 서면 필요손해와의 관련성, 서면 여부 다툼
지체상금을 공제과다하면 법원 감액 가능지연 원인과 일수 다툼

어느 경우든 원청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급기일의 상한입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1조, 제13조, 민법 제398조 제2항

계약서의 지체상금이 지연 일수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지연 원인 중 원청 쪽 사정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책임이 줄어듭니다. 지체상금을 공제하더라도 남은 대금은 지급기일 안에 주어야 하므로, 공제를 이유로 전액을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원청 잘못이 섞인 경우의 정산은 「납품이 늦어 위약금을 청구받았는데 발주처 잘못도 있으면 과실상계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금 전액을 묶어 둔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원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지연이자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원청에게 지급을 미룰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 공장에 목적물을 넘긴 날이 발주서상 납기 안인가요?

    반입일을 증명하는 운송장·사진·인수 확인 문자를 모아 청구서에 붙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2. 원청에게서 수령증명서를 받지 못했나요?

    수령증명서 발급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다른 수령 증거를 함께 확보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3. 지연이 있었다면 원청 쪽 사정이 섞여 있나요?

    원청의 일정 변경·자재 지연 연락을 모아 지체 책임을 다툽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4. 원청이 감액 사유를 적은 서면 없이 대금을 깎았나요?

    감액 절차 위반을 지적하고 전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명하는 시정조치와 함께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기 지연을 핑계로 대금을 깎았다면 부당감액이 되어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도 문제 됩니다. 지급기일이 지난 기간에는 연 15.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1억 1천만 원을 지급기일 뒤 90일 동안 받지 못하면 이자만 약 420만 원입니다.

납기 다툼 납품대금 미지급 대응 순서

  • 수령일 증거 확보 - 수령증명서, 운송장, 반입 사진, 인수 확인 문자를 모읍니다.
  • 납기 조건 확인 - 발주서와 계약서에서 납품일을 무엇으로 보는지, 납기 변경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반박과 청구 - 원청의 납기 위반 통보에 반박하고, 대금과 지연이자를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신고 - 지급이 없으면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 가압류·소송 - 원청의 채권이나 예금을 가압류하고 대금 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지연이자도 청구 취지에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목적물을 원청에 넘긴 날과 계약서의 납품일 정의, 지연이 있었다면 그 원인과 실제 손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대금 청구와 지체상금 다툼, 하도급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압류·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납기 분쟁에서 하수급인이 자주 놓치는 것은 「납품일」의 정의입니다. 원청은 시운전 완료일이나 검수 합격일을 납품일이라고 주장하는데,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으면 하도급법의 수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입한 날 원청 직원에게 인수 확인을 받아 두지 않으면 이 다툼에서 증거가 부족해집니다.

원청이 납기 위반을 통보하면 대개 「다음 발주를 생각해」 반박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반박 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연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즉시 반입일과 지연 원인을 적어 회신해 두면, 나중에 대금 청구와 지체상금 다툼 모두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대금 청구와 지체상금 다툼, 하도급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수령일 자료와 납품 조건을 대조해 원청의 납기 위반 주장을 검토합니다.

  • 제조 하도급대금 청구
  • 지체상금·납기 지연 분쟁
  • 부당감액 손해배상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공정위 신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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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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