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네일숍을 운영 중인데 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고 빠뜨리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네일숍 영업자는 영업신고 전 교육과 별개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빠뜨리면 1차 20만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이 매년 교육 의무를, 제22조 제2항 제6호가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금은 올해 교육 이수 여부와 수료증 보관 상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올해 위생교육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네일미용업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일정부터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십시오. 교육을 빠뜨리면 첫 위반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 중인 네일숍 사장님이 매번 교육장에 직접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함께 운영하고,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 매장 책임자를 대신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4월 네일숍 영업신고를 하면서 신고 전 위생교육 3시간을 받았습니다. 개업 첫해가 지나고 2025년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잊고 지나갔고, 2026년 봄 구청에서 위생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G씨는 교육 실시단체의 일정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했지만, 매년 교육은 영업자 본인의 의무였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에 곧바로 교육을 이수하고 그 수료증을 내며 감경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네일숍은 영업 중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네일미용업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신고 전에 받는 교육과 별개로 영업 중 매년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도 같습니다.
교육시간은 3시간이고,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함께 운영합니다. 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 법규, 친절·청결에 관한 소양교육,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위생교육은 어디서 받고 수료증은 어떻게 받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생교육 실시단체에서 받습니다. 실시단체는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고, 교육 결과를 1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면 됩니다.
교육을 대신하거나 미룰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섬·벽지 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받아 익히고 활용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교육을 미룰 수 있습니다.
매년 교육을 빠뜨리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이고, 시행령의 개별기준은 1차 위반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입니다. 가중 기준은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거나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 20만원 |
| 2차 | 40만원 |
| 3차 이상 | 60만원 |
| 감경 | 2분의 1 범위(체납 시 제외) |
- 1차
- 과태료: 20만원
- 2차
- 과태료: 40만원
- 3차 이상
- 과태료: 60만원
- 감경
- 과태료: 2분의 1 범위(체납 시 제외)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시행령 별표 2
네일숍 위생교육 대응 순서
- 교육 대상 확인 - 영업신고한 본인이 교육 대상인지,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영업을 넘겨받았다면 승계인도 대상입니다.
- 실시단체 일정 확인 - 고시된 실시단체의 집합·온라인 교육 일정을 확인합니다. 연도 안에 3시간을 마쳐야 합니다.
- 수료증 보관 - 수료증과 이수 확인 화면을 매장과 개인 보관함에 함께 둡니다. 과태료 통지에 대응할 자료입니다.
- 휴업·섬벽지 여부 확인 - 세무서 휴업신고를 했는지, 고시된 섬·벽지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유예나 교재 대체가 됩니다.
- 과태료 통지 대응 - 사전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에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과 사정을 적어 감경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육 실시단체의 사정으로 일정 자체가 없었거나 영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면 안내 문자와 영업신고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네일숍 사장님들은 개업 전에 받은 위생교육 한 번으로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해마다 3시간씩 받아야 하고, 실시단체가 따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과태료를 면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다툼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날짜 기록뿐입니다. 올해 교육을 신청한 날, 수료한 날, 수료증을 받은 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한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이수 완료 화면을 캡처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수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에서 감경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휴업신고 기록은 교육 유예 대상임을 보여 주고, 사전 통지 뒤 곧바로 이수한 수료증은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2분의 1 범위 감경을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중위생영업자의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교육 이수와 휴업신고 같은 처분 전제 사실의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위생교육 수료증이나 신청 내역·과태료 사전 통지서·휴업신고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교육 의무 대상 여부·유예나 대체 사유 해당 여부·과태료 감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0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3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