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다치거나 아파서 농사를 못 지을 때 일손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는 지역농협을 통해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재해 농업인 지원 시책에 따른 사업이고, 경작면적 5ha 미만 농가에 도우미 임금의 70%를 국고로 지원합니다. 지금은 진단서의 진단 기간이나 입원 일수가 2주·3일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친 날 병원에서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를 받아 두고, 거주지 지역농협에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한지 바로 문의하십시오. 진단 기간과 입원 일수가 지원 요건을 가르는 서류입니다.
도우미 인건비를 전부 농가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되면 하루 임금의 70%는 국고에서 나오고 농가는 30%만 부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A씨는 2026년 4월 적과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목을 다쳤고,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작 면적은 1.8ha이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되어 있었지만 한창 바쁜 시기에 일손을 구할 수 없어, 사람을 지원받을 방법과 본인이 부담할 인건비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농도우미는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암·심장질환(고혈압 제외)·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고 최근 6개월 안에 그 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도 대상입니다.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나 접촉자로 의료기관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사유 | 기준 |
|---|---|
| 사고·질병 |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
| 4대 중증질환 | 진단 후 최근 6개월 내 통원치료 |
| 법정감염병 | 제1∼2급 확진·접촉으로 격리 |
| 여성농업인 | 농업인 교육 1일 이상 참여(5% 이내) |
- 사고·질병
- 기준: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 4대 중증질환
- 기준: 진단 후 최근 6개월 내 통원치료
- 법정감염병
- 기준: 제1∼2급 확진·접촉으로 격리
- 여성농업인
- 기준: 농업인 교육 1일 이상 참여(5% 이내)
출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원자료 기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면적 5ha 미만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입니다. 농업법인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재해 농업인의 치료·재활 지원 시책을 정부 책무로 두고 있고, 구체적인 요건은 해마다 사업지침으로 정합니다.
영농도우미 비용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
선정된 농가에는 가구당 하루 1명의 도우미가 파견되고, 도우미 임금의 70%(하루 최대 58,800원)는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나머지 30%(하루 25,200원)는 이용 농가가 냅니다. 원안 기준 하루 임금 84,000원을 전제로 한 금액이라, 해마다 임금 단가가 바뀌면 부담액도 달라집니다. 이 기준으로 도우미를 10일 쓰면 국고 지원은 588,000원, 농가 부담은 252,000원입니다. 같은 기간 일당 인부를 따로 구하는 비용과 비교해 보면 신청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 국고 지원(70%) | 58,800원 |
|---|---|
| 농가 부담(30%) | 25,200원 |
단순 예시 계산(원자료 기준 하루 임금 84,000원)
지원 일수에는 연간 한도가 있고 지역농협 배정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부상 초기에 신청할수록 배정받기 쉽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도 지원 사유가 되나요?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로 지원받는 인원은 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농어촌 여성의 복지 증진을 국가 책무로 정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 사업입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대응 순서
- 진단서 확보 - 다친 날이나 입원한 날 진단서·입원확인서를 받습니다. 2주 진단이나 3일 입원 기준 충족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요건 확인 - 경작면적 5ha 미만인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농업법인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지역농협 신청 -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막힙니다.
- 작업 일정 협의 - 파견될 도우미와 작업 내용·일수를 정합니다. 하루 1명이 기본입니다.
- 본인부담금 정산 - 도우미 임금의 30%를 농가가 부담합니다. 작업일지와 정산 내역을 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업 중 사고가 농업인안전보험이나 제3자 책임과 겹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과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업 현장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를 당한 농가는 「일손은 알아서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비싼 일당을 주고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진단 기간이나 입원 일수가 기준을 넘으면 인건비의 70%를 국고로 지원받는 영농도우미를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신청 시기를 놓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다친 날짜, 진단서 발급일, 입원·퇴원일, 지역농협에 문의한 날을 적어 두십시오. 예산이 조기에 마감되는 해에는 신청일 하루 차이로 배정이 갈립니다.
작업 중 사고라면 같은 기록이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에도 쓰입니다. 사다리·농기계 결함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 끼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진단서와 사고 경위 기록이 소송에서 과실 비율과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업 현장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와 진단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한 뒤 보험 약관과 제3자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입원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사고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영농도우미 지원 요건 충족 여부·보험금 청구 가능성·제3자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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