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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주유소 계획만 세웠다면 주유소 하는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농협이 주유소 사업을 계획만 세우고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상적 이해충돌 가능성만 있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합이 부지 확보나 인허가 같은 준비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선거 뒤 경업을 이유로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있으면, 조합이 해당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와 이사회 의사록부터 확보합니다.

주유소를 먼저 정리하거나 명의를 가족에게 넘겨야 출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이 그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농사를 지으면서 주유소를 운영하다 2025년 3월 지역농협 이사에 당선됐습니다. 조합은 2022년부터 매년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로 주유소를 1억 5천만원에 취득한다는 투자계획을 사업계획에 넣었지만 부지를 알아보거나 인허가를 신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낙선한 후보는 A씨가 조합과 경쟁하는 사업을 한다며 당선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협 임원의 경업금지는 어떤 규정인가요?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과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4항과 제5항이 이 내용을 정하고, 종전의 구법 제53조가 이 조문으로 옮겨졌습니다.

시행령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별표 2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이 들어 있습니다. 즉 주유소는 경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합이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한합니다.

조합이 투자계획만 세운 사업도 경쟁관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조합의 목적사업이라도 조합이 완전히 폐업한 사업이나 사업장소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업, 즉 추상적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있는 사업은 조합이 실제로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임원이 그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해도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합 사업 단계별 경업 판단
정관·계획 예산만 있음
경쟁관계: 아님
근거: 추상적 이해충돌 가능성
부지 확보·인허가 등 준비 착수
경쟁관계: 인정될 수 있음
근거: 할 것이 확실한 사업
조합이 직접 운영 중
경쟁관계: 인정
근거: 수행하고 있는 사업
출자법인이 운영
경쟁관계: 아님
근거: 시행령 제5조의4 제2항

출처 - 대법원 2000다5188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의4

이 판결의 조합은 3년 동안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주유소를 1억원에 취득한다는 고정자산 투자계획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소요 내역도 산출하지 않았고 부지 물색 같은 준비에 착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계획만으로는 조합이 행할 것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이 준비에 착수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이 부지를 계약하거나 인허가를 신청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거나 이미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유소를 경영하거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출마 전에 사업을 정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조합이 사업을 위해 출자한 법인이 하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조합 직영인지 출자법인 운영인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농협 임원 경업금지 대응 순서

  • 조합 사업 현황 확인 - 조합이 주유소를 직영하는지, 출자법인이 하는지, 계획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 준비 착수 여부 확인 - 부지 계약, 인허가 신청, 예산 집행 내역이 있는지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로 봅니다. 계획 예산만 있으면 준비 착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인 사업 범위 정리 - 운영하는 주유소가 석유판매업 등록 대상인지,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 의사록 확보 -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해당 사업을 어떻게 의결했는지 의사록을 받습니다. 이사회가 경쟁관계를 따로 인정했는지도 봅니다.
  • 분쟁 대응 - 당선무효 주장이나 소송이 제기되면 위 자료로 조합이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이 이미 부지를 확보했거나 이사회가 경쟁관계를 인정하는 의결을 한 경우에는 의사록과 사업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 임원 선거와 당선 효력에 관한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경업금지 해당 여부 점검 흐름
  1. 1

    조합 사업 현황

    직영·출자법인·계획

  2. 2

    준비 착수 여부

    부지·인허가·예산 집행

  3. 3

    본인 사업 정리

    명의와 실제 운영

  4. 4

    의사록 확보

    이사회 인정 여부

  5. 5

    분쟁 대응

    당선무효 주장 반박

실무상 착안점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은 농협 정관에 주유소 사업이 있거나 사업계획에 한 줄 들어 있으면 주유소를 하는 자신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실제로 하고 있거나 할 것이 확실한 사업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조합이 언제 무엇을 의결했고 그 뒤 무엇을 했는지 날짜별 기록이 먼저입니다. 이사회 의사록, 예산 집행 내역, 부지 매입 여부를 확인한 날과 받은 문서를 모아 두면 준비 착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선거 뒤 당선무효 소송에서 경업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조합이 뒤늦게 사업에 착수한 경우 그 시점 전후로 자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 임원 선거와 당선 효력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조합의 사업 착수 여부를 의사록과 예산 집행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경업 해당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합 정관과 사업계획서·이사회와 대의원회 의사록·본인 주유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조합 사업의 준비 착수 여부·실질적 경쟁관계 해당 여부·선거 분쟁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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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