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장설립승인 같은 주된 허가를 받으면 관련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일괄처리민원사무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는 허가 의제와 투자지원센터의 민원 대행, 처리기간이 지나면 허가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정합니다. 지금은 공장설립승인 신청에 함께 묶을 인허가 목록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일괄처리민원사무는 정해진 처리기간 안에 처리되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협의가 필요한 경우 30일, 건축허가는 일반 건축물 14일이 기준입니다.
인허가마다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며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서류 작성과 제출을 투자지원센터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독일계 외국인투자기업은 2026년 수도권 밖 산업단지 인근에 부품 공장을 새로 짓기로 하고 부지를 샀습니다.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해 일정이 1년 넘게 걸릴까 걱정하던 담당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 기관이 답을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괄처리민원사무는 어떤 제도인가요?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 등을 받으면 같은 표 오른쪽 난의 허가 등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주된 인허가 하나로 관련 인허가가 함께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서류 작성·제출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고, 센터의 장은 일괄처리민원사무와 개별처리민원사무를 처리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하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알립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시행령 별표 4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의제처리가 필요 없으면 7일, 신청 내용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이면 14일,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면 30일입니다. 건축허가는 일반 건축물 14일,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30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는 7일입니다.
| 민원사무 | 처리기간 |
|---|---|
| 공장설립승인(의제 불필요) | 7일 |
| 공장설립승인(전부 시·군·구 권한) | 14일 |
| 공장설립승인(타 기관 협의) | 30일 |
| 건축허가(일반 건축물) | 14일 |
| 건축허가(시·도 심의 대상) | 30일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 7일 |
| 건축물 사용승인(수질검사 필요) | 14일 |
- 공장설립승인(의제 불필요)
- 처리기간: 7일
- 공장설립승인(전부 시·군·구 권한)
- 처리기간: 14일
- 공장설립승인(타 기관 협의)
- 처리기간: 30일
- 건축허가(일반 건축물)
- 처리기간: 14일
- 건축허가(시·도 심의 대상)
- 처리기간: 30일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 처리기간: 7일
- 건축물 사용승인(수질검사 필요)
- 처리기간: 14일
출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별표 4
처리기간은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셉니다. 보완이나 보정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관은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하면서 사유와 추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처리기간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허가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처리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청하면 허가 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 1
접수
투자지원센터 대행 또는 직접 접수
- 2
처리기간 경과
거부 통지 없으면 다음 날 허가 의제
- 3
증명서 발급
허가 의제 증명서류 신청
- 4
거부 시
사유·근거 서면 통지
- 5
보완 후 재처리
3일 안 당초 허가, 새 거부 사유 금지
출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거부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거부할 때 처리기관은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사유를 해소해 요건을 갖췄다는 서류를 내면 처리기관은 3일 안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해야 하고, 처음의 거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처리기관은 보완을 조건으로 먼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은 건축허가 신청 때까지, 건축허가는 착공신고 때까지처럼 정해진 시기까지 요건을 보완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일괄처리 민원 대응 순서
- 의제 대상 확인 - 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 등 주된 허가에 함께 묶이는 인허가가 무엇인지 법 별표 1로 확인합니다.
- 대행 의뢰 결정 - 투자지원센터에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지 정합니다. 센터가 처리기관에 이송합니다.
- 접수일 기록 - 접수일과 처리기간을 계산해 둡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보완에 걸린 기간을 따로 적습니다.
- 기간 경과 확인 - 처리기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허가 의제를 주장하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거부 시 대응 - 거부 사유를 해소한 서류를 내 3일 안의 재처리를 요구하고, 새 거부 사유가 붙으면 다툼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환경 규제 지역에 걸려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따로 요건을 두면 입지 자료와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허가 거부 등 행정처분 불복과 관련 행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투자기업 담당자들은 한국의 인허가가 기관마다 따로 돌아가 오래 걸린다고만 알고, 일괄처리와 처리기간 경과 시 허가 의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제도가 있으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접수 기록을 남기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한 날, 처리기관의 접수일, 보완 요구를 받은 날과 보완을 마친 날, 처리기간 연장 통지일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빠지므로 이 기록이 없으면 허가 의제 시점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분쟁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처리기간이 지나 허가가 의제되었는데 기관이 뒤늦게 거부한다면 접수일과 보완 기록이 의제 효력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보완 후 다른 사유로 거부했다면 그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허가 거부 등 행정처분 불복과 관련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일괄처리 대상과 처리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허가 의제 주장과 거부 처분 대응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공장설립승인 신청서·민원 접수증과 보완 요구서·거부 통지서(받은 경우)를 준비해 주시면, 일괄처리 대상 여부·처리기간과 허가 의제 시점·거부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 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 제5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 제3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제12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 제6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 제7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 제10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제7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