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외국인투자로 공장을 지으면 현금지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금은 공장·연구시설의 토지·건물 매입비나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교육훈련보조금에만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이 이 다섯 가지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지원계약서에 적힌 용도별 집행 기준과 증빙 보관 방식을 확인해 두십시오.
현금지원금은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에 받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나누어 받습니다. 분할 지급을 택했다면 회차마다 집행실적을 맞춰 두어야 다음 회차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현금지원 금액은 정해진 표에서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정부와의 협상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정하므로, 신청하기 전에 받을 금액을 스스로 확정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 소재·부품 기업 A사는 2024년 국내 합작법인 지분 40%를 취득하는 외국인투자를 신고하고, 반도체 소재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현금지원 결정을 받았고, 지원금은 4년에 걸쳐 나누어 받기로 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자 합작법인은 남은 지원금 일부를 원재료 대금과 기존 대출 상환에 돌려 써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답은 「쓸 수 없다」였고, 지원금은 공장 부지 임대료, 설비 구입비, 신규 채용 인력의 교육훈련비처럼 정해진 용도로만 집행하도록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금은 어떤 비용에 쓸 수 있나요?
현금지원금은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과 직접 관련된 다섯 가지 비용, 곧 토지·건물 매입비나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연구기자재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에만 쓸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이 다섯 가지를 용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쓸 수 있는 비용 |
|---|---|
| 토지·건물 | 공장·연구시설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 |
| 건축비 | 공장·연구시설 건축비 |
| 자본재 | 사업용·연구용 자본재와 연구기자재 구입비 |
| 기반시설 |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설치비 |
| 고용·교육 |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
- 토지·건물
- 쓸 수 있는 비용: 공장·연구시설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건축비
- 쓸 수 있는 비용: 공장·연구시설 건축비
- 자본재
- 쓸 수 있는 비용: 사업용·연구용 자본재와 연구기자재 구입비
- 기반시설
- 쓸 수 있는 비용: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설치비
- 고용·교육
- 쓸 수 있는 비용: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출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 토지·건물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나 임대료입니다.
- 건축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짓는 비용입니다.
- 자본재·연구기자재 - 그 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쓸 기계·설비와 연구기자재의 구입비입니다.
- 기반시설 -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새로 지을 때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입니다.
- 고용·교육훈련 -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입니다.
원재료 구입비, 기존 차입금 상환, 임원 보수, 배당처럼 이 목록에 없는 비용에는 쓸 수 없습니다.
누가 현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법이 정한 유형의 투자에 해당해야 현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율 기준은 시행령에서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유형은 신성장·원천기술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이나 첨단기술·첨단제품 사업을 위한 공장 신설·증설, 소재·부품·장비 생산 공장 신설·증설,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고용을 수반하는 공장 신설·증설,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연구시설 신설·증설 등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정부는 기술이전 효과·고용창출 규모·국내투자와의 중복 여부·입지를 함께 봅니다.
현금지원은 어떤 절차로 신청하고 받나요?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현금지원신청서에 총투자금액과 내역, 고용규모, 기술파급효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담은 투자계획서를 붙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계획서를 평가하고 신청인과 협상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합니다.
신청
현금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 제출
협상·심의
금액을 협상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
결정일부터 1년 내
일시 지급을 택한 경우 지급
결정일부터 5년 내
분할 지급은 10회 이내로 나누어 지급
출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
지원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투자계획이 바뀌었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의 집행실적이 부진하면 이후 회차의 금액이나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차마다 영수증·세금계산서·계약서로 용도별 집행 내역을 맞춰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금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 중 부도·폐업으로 사업을 더 할 수 없게 되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취소·철회되거나 지원금이 감액·환수됩니다. 이때 정부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재량의 여지가 좁습니다.
현금지원계약에는 보통 고용 유지 인원, 투자 완료 시점, 용도별 집행 기준이 들어갑니다. 계약서에 적힌 의무를 지키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먼저 투자계획 변경을 협의하는 편이 환수 절차로 가는 것보다 부담이 작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과 한도 산정, 협상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응 순서
- 투자비율 확인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합작 구조에서 지분이 바뀌면 이 요건부터 다시 봅니다.
- 투자 유형 맞추기 - 공장·연구시설 신설·증설이 법이 정한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유형이 맞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 투자계획서 작성 - 총투자금액, 고용규모, 기술파급효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숫자로 적습니다. 협상에서 지원금액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 용도별 집행 관리 - 지원금을 다섯 가지 용도별로 나누어 증빙을 보관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다음 회차 금액과 직결됩니다.
- 계약 의무 점검 - 고용 유지·투자 완료 시점 같은 현금지원계약상 의무를 분기마다 점검합니다. 지키지 못할 사정이 보이면 변경 협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금지원계약서에 별도의 고용 유지 조건이나 환수 산정 방식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겹치면 계약서와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받은 돈이니 회사 사정에 맞게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현금지원금은 시설과 고용에 묶인 돈이라 원재료 대금이나 대출 상환에 돌리면 계약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지원 결정보다 집행 관리에서 문제가 더 자주 생깁니다.
분할 지급을 받는 기업은 회차마다 무엇을 언제 샀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임대차계약 시작일, 채용일과 교육 실시일이 지원 결정일 이후인지, 투자계획서의 항목과 맞는지를 회차별로 묶어 두어야 다음 회차 조정에서 불리한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환수 절차로 넘어가면 이 기록이 그대로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환수 결정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때 용도별 집행 내역과 계약 변경 협의 문서가 있어야 의무 불이행이 아니었다거나 감액 범위가 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현금지원계약의 의무 조항과 용도별 집행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변경 협의나 환수 결정 다툼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금지원계약서·투자계획서·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용도별 집행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지원금 용도 해당 여부·분할 지급 조정 가능성·환수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4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제5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1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제2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1항 제3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