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피부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면 자격증 말고 무엇이 필요하고 누가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피부미용사 면허는 미용 학과 졸업자나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이 시·군·구청에 신청해 받고, 피성년후견인·정신질환자·결핵 환자·약물 중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이 면허 요건과 결격사유를 정합니다. 지금은 최근 6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부터 준비해 두십시오.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에 합격했다면 그것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므로 진단서부터 준비하십시오.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따로 치르지 않아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고등학교의 미용 학과 졸업이나 학점은행제 미용 학위도 면허 요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1월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에 합격한 뒤 2026년 봄 피부관리실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자격증이 나왔으니 바로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구청에서는 미용사 면허증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H씨는 정신질환과 결핵·약물 중독이 없다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서와 사진을 구청에 냈고, 국가기술자격 취득 사실은 구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부미용사 면허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미용 학과 졸업자, 학점은행제 미용 학위 취득자, 특성화고 등에서 1년 이상 미용 과정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피부) 자격 취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정합니다.
다만 어떤 경로로 면허를 받았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가 다릅니다. 미용사(피부) 자격으로 면허를 받으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할 수 있고, 미용 학과 졸업 등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미용업 전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비감염성이 아닌 결핵 환자, 마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물 중독자, 일정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 | 예외 |
|---|---|
| 피성년후견인 | 없음 |
| 정신질환자 | 전문의가 적합 인정 시 가능 |
| 결핵 환자 | 비감염성은 제외 |
| 마약 등 약물 중독자 | 없음 |
| 일정 사유로 면허 취소 후 1년 미경과 | 1년 경과 시 가능 |
- 피성년후견인
- 예외: 없음
- 정신질환자
- 예외: 전문의가 적합 인정 시 가능
- 결핵 환자
- 예외: 비감염성은 제외
- 마약 등 약물 중독자
- 예외: 없음
- 일정 사유로 면허 취소 후 1년 미경과
- 예외: 1년 경과 시 가능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2항,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여기서 1년 제한을 받는 취소 사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면허를 이중으로 취득한 경우,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입니다. 결핵 환자의 범위는 시행규칙이 비감염성을 제외한 결핵 환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면허 신청서에 학과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나 학위증명서, 과정 이수자는 이수 증명서류, 정신질환과 결핵·약물 중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근 6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을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사실과 학점은행제 학위는 구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 1
자격 요건 갖추기
학과 졸업·학위·1년 과정 이수·국가기술자격
- 2
결격사유 점검
정신질환·감염성 결핵·약물 중독 등
- 3
6개월 이내 진단서
의사 진단서 발급
- 4
시·군·구청 신청
신청서·증명서류·사진 제출
- 5
면허증 교부
그 뒤 위생교육·영업신고
면허 없이 피부관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면허가 있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사전 준비·기구 관리·청결 유지 같은 보조 업무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대여한 면허는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피부미용사 면허 취득 대응 순서
- 자격 경로 확인 - 미용 학과 졸업, 학점은행제 학위, 1년 이상 과정 이수, 국가기술자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경로에 따라 업무범위가 달라집니다.
- 결격사유 점검 - 피성년후견, 정신질환, 결핵, 약물 중독, 1년 내 면허 취소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진단서 발급 - 결격사유가 없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습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면허 신청 - 신청서·증명서류·진단서·사진을 시·군·구청에 냅니다. 요건에 맞으면 면허증이 교부됩니다.
- 영업신고 연결 - 면허증을 받은 뒤 위생교육을 마치고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합니다. 면허 없이 먼저 영업하면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거 면허 취소 이력이 있거나 외국에서 취득한 미용 자격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라면 처분서와 자격 증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부관리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면 곧바로 영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자격 취득과 별도로 구청에서 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 없이 먼저 손님을 받으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면허 문제가 분쟁으로 번질 때는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자격 합격일, 진단서 발급일, 면허 신청일, 면허증 교부일, 영업신고일이 서로 맞아야 하고, 면허증이 나오기 전 영업한 기간이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과거 면허 취소 이력이 있다면 취소 처분서의 송달일이 1년 결격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무면허 영업으로 조사받을 때 영업 개시 시점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면허 신청이 반려되면 반려 사유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사유와 처분일을 확정해 집행정지와 취소소송 제기 기한을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용사 면허 취소·정지와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면허 요건과 결격사유의 전제 사실을 먼저 확정한 뒤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졸업증명서·의사 진단서·면허 신청 반려 통지나 과거 처분서·영업 준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면허 요건 충족 여부·결격사유 해당 여부·면허 전 영업의 법적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4항 제6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제4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2항 제3호
-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제4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2항 제5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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