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포워딩 업체가 화주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맺었으면 운송주선인 책임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포워딩 업체가 화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들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 운송을 주선했다면 운송주선인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상법은 자기 이름으로 운송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하지만, 대법원은 명의보다 실제 주선행위를 봅니다. 지금은 업체와 주고받은 견적서·부킹 확인 메일과 운송물 인도 예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받은 날부터 1년, 운송물이 전부 멸실됐다면 인도할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업체나 그 사용인이 악의였다면 이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체가 「우리는 대리인일 뿐」이라고 한다고 해서 실제 운송회사를 따로 찾아 먼저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선행위를 한 업체에 운송주선인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5년 3월 포워딩 업체에 동남아 수출용 기계 부품 운송을 맡겼습니다. 업체는 C사 이름으로 해운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선적 서류도 C사 대리인 명의로 처리했습니다. 도착한 부품 일부가 파손돼 4,000만원 손해가 나자 업체는 「대리만 했을 뿐 운송주선인이 아니다」라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계약해도 운송주선인인가요?
그렇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주선은 자기 이름으로 남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원칙은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로 주선행위를 했다면 화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또는 위탁자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맺었더라도 운송주선인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운송인 선택, 선복 확보, 서류 작성 같은 업무를 업체가 맡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 사고에 어떤 책임을 지나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그 밖의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연착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과실이 없다는 증명 책임이 업체에 있습니다.
운송 위탁
업체가 운송인 선택·계약
운송물 수령일
1년 시효 기산
전부 멸실 시
인도할 날부터 기산
수령 후 1년
소멸시효 완성
화주는 운송물이 사라졌거나 파손됐다는 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업체가 믿을 만하지 않은 운송인을 골랐거나 적재 지시를 잘못 전달한 경우라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업체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고, 이때는 운송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집니다. 위탁자의 청구로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도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봅니다.
| 지위 | 책임 근거 | 기간 |
|---|---|---|
| 운송주선인 | 상법 제115조 | 1년 소멸시효 |
| 직접 운송(개입권) | 운송인 책임 | 운송인 기준 |
| 해상운송인 | 상법 해상편 | 1년 제척기간 |
- 운송주선인
- 책임 근거: 상법 제115조
- 기간: 1년 소멸시효
- 직접 운송(개입권)
- 책임 근거: 운송인 책임
- 기간: 운송인 기준
- 해상운송인
- 책임 근거: 상법 해상편
- 기간: 1년 제척기간
출처 - 상법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21조, 제814조
다만 대법원은 해상운송주선인이 남을 대리해 그 사람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입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운송주선인 작성 증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운송인으로 보고 책임을 물으려면 증권 명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상운송인에게 청구하는 기간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늘릴 수 있으므로, 협상이 길어지면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송주선인 책임 추궁 대응 순서
- 주선 업무 자료 확보 - 견적서, 부킹 확인 메일, 운송인 선정 내역을 모읍니다. 업체가 실제로 주선했음을 보여 줍니다.
- 증권 명의 확인 - 선하증권이나 화물상환증의 발행 명의를 확인합니다. 업체를 운송인으로 볼 수 있는지 가립니다.
- 손해 증명 준비 - 인보이스, 검수 보고서, 파손 사진을 정리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기간 계산 - 운송물 수령일이나 인도 예정일부터 1년이 언제인지 셉니다. 기간이 가까우면 소 제기나 연장 합의를 서두릅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운송주선인과 실제 운송인 중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두 상대를 함께 피고로 삼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제운송에서 몬트리올 협약이나 선하증권 약관의 책임제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계약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류·운송 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주들은 포워딩 업체가 「우리는 중개만 했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곳이 없다고 여깁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적혔는지보다 업체가 실제로 운송을 주선했는지를 봅니다. 운송인을 고르고 선복을 잡은 업체라면 운송주선인으로서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 주고받은 기록이 쟁점을 정합니다. 견적 요청 메일, 부킹 확인서, 운송인 변경 통보, 선적일과 도착 예정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만 오간 지시는 나중에 업체가 부인하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업체의 운송주선인 지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1년 시효의 기산점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운송물 인도 예정일을 적은 문서가 없으면 기간 계산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류·운송 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업체의 실제 주선 업무와 증권 명의를 먼저 확인한 뒤 운송주선인 책임과 운송인 책임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견적서·부킹 확인 메일·선하증권 사본·손해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업체의 운송주선인 해당 여부·과실 추정 적용·청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 상법 제121조 제1항
- 상법 제114조
- 상법 제115조
- 상법 제116조 제1항
- 상법 제116조 제2항
- 상법 제814조 제1항
- 상법 제121조 제1항·제2항·제3항
- 상법 제116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