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해산된 회사 청산인 선임신청이 기각되면 주주가 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법원이 청산인 선임신청을 기각했다면 신청한 주주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그538 결정은 불복이 금지되는 청산인 선임 재판에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고장 제출 법원과 해산명령 회사의 청산인 선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항고장을 결정한 법원(원심법원)에 내야 하고, 대법원에 바로 보내는 특별항고가 아닙니다. 비송사건의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을 준용하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불복 방법과 제출 법원을 확인하십시오.
네, 법원이 청산인 선임신청을 기각했다면 신청한 주주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복을 막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결정만 가리키고,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각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같은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 회사 주식 20%를 가진 주주입니다. 회사는 1년 넘게 영업을 쉬다가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해산했는데, 대표이사 B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남은 재산 정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2026. 3. 9. 법원에 청산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정문에는 불복할 수 없다는 말이 없었고, 주변에서는 청산인 재판은 다툴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이 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산인 재판은 불복할 수 없다는데 왜 항고가 되나요?
불복을 막는 조문은 선임 결정에만 적용되고, 기각결정에는 일반 항고 조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재판 | 불복 | 근거 |
|---|---|---|
| 청산인 선임결정 | 불복신청 불가 |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 |
| 청산인 해임결정 | 불복신청 불가 |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 |
|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 (핵심 행) | 항고 가능(신청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2022그538 결정 |
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19조, 대법원 2022. 6. 9. 자 2022그538 결정
대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를 청산인으로 정할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을 막아 청산을 빠르게 하려는 것이 제119조의 취지입니다. 반대로 기각결정까지 다툴 수 없게 하면 위법한 기각을 바로잡을 길이 없어 청산이 멈출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조항이 항고를 넓게 허용하는 이상, 불복을 막는 개별 조항은 문언대로 좁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청산인을 정해 준 결정과 정해 주지 않은 결정은 불복 가능성이 서로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결정했나요?
대법원은 사건을 직접 판단하지 않고 항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 주주는 회사가 해산명령으로 해산했다며 상법 제542조, 제252조에 따라 청산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제1심법원은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주주가 「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내자 제1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기록을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기각결정에 대한 통상의 항고이고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이라며, 대법원에 기록을 보낸 조치는 위법하다고 보아 이송했습니다. 기각 이유가 옳은지는 항고법원이 판단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송 덕분에 주주는 항고심에서 다툴 기회를 얻었지만, 대법원을 거치느라 몇 달이 더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통상의 항고로 냈다면 항고법원의 판단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해산명령으로 해산한 회사도 이사가 청산인이 되나요?
조문만 보면 해산명령으로 해산한 경우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531조 제1항은 해산 시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252조는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등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고 정하고, 제542조 제1항은 이 조문을 주식회사에 준용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법원이 청산인 선임신청을 기각했나요?
결정한 법원에 항고장을 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대법원 2022. 6. 9. 자 2022그538 결정
회사가 법원의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로 해산했나요?
상법 제252조 준용을 근거로 법원선임 청산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상법 제252조, 제542조 제1항
해산 당시 이사와 연락이 끊겼거나 청산을 방치하고 있나요?
연락 시도 기록과 재산 방치 자료를 항고이유에 함께 냅니다.
상법 제531조
항고장을 대법원에 내려고 하셨나요?
통상의 항고는 결정한 법원에 낸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5조
해산명령은 설립 뒤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쉬는 경우 등에 법원이 내립니다. 이런 회사는 이사가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아, 항고에서는 제252조가 적용된다는 주장과 함께 이사에게 청산을 맡길 수 없는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법리는 현행 비송사건절차법과 상법에서도 같습니다. 해산 뒤 세금 문제는 「법인을 청산하려는데 체납 세금이 있으면 대표자와 주주가 책임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기각 이유가 상법 제531조인지, 신청인 자격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 해산 사유 정리 - 해산명령·해산판결 등 해산 경위를 등기사항증명서와 결정문으로 정리합니다.
- 항고장 제출 - 제목을 항고장으로 하여 결정한 법원에 내고, 대법원에 내는 특별항고와 구분합니다.
- 항고이유 작성 - 상법 제252조 적용 주장과 이사의 연락 두절·청산 방치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 청산인 후보 제시 - 청산 업무를 맡을 사람과 보수 부담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회사 재산과 채무 목록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해산한 사유와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을 맡을 수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할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산 회사의 청산인 선임신청과 항고, 주주의 잔여재산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산인 선임신청이 기각되면 결정문에 불복 방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의 문구만 보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결정으로 기각결정은 통상의 항고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항고장을 결정한 법원에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항고에서 실제로 보는 것은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을 맡을 수 있는지입니다. 해산명령을 받은 회사는 대표이사가 연락이 끊기거나 재산 관리가 방치된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증명 반송 기록, 등기부상 이사 현황, 회사 재산 현황 자료를 함께 내야 법원이 법원선임 청산인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산·휴면 회사의 청산인 선임과 해임, 비송사건 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주주와 채권자의 잔여재산 회수까지 이어지는 청산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 청산인 선임·해임 신청
- 비송사건 항고
- 해산 회사 잔여재산 분배 청구
- 회사 해산명령·해산판결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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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제2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
- 대법원 2022. 6. 9. 자 2022그53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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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45조
- 상법 제176조 제1항
- 상법 제227조 제6호
- 상법 제252조
- 상법 제517조 제1호
- 상법 제531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542조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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