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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기준일에는 없던 상호주가 총회 직전에 생겼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주주명부 기준일에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정해졌더라도, 상호주에 따른 의결권 제한 요건은 실제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결정에서 두 시점을 분리했습니다. 기준일에는 상호보유 요건이 없었어도 총회일에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일에 그 회사 주식을 가진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날짜의 주식 지도를 각각 그립니다

대법원 2025마6793 결정은 주주를 확정하는 주주명부 기준일과 상호주 보유 요건을 판단하는 총회일을 구별했습니다. 제369조 제3항은 회사·모회사·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면, 다른 회사가 보유한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에 의결권이 없다는 구조입니다. 정확히 10분의 1인지 그보다 많은지, 분모가 되는 발행주식총수가 총회 전에 바뀌었는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회 직전 주식 취득과 그 전의 주식 수 증가가 모두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기준일 이후 주식 이전으로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거나 해외 자회사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준일에 확정된 주주가 그 뒤에 주식을 처분했더라도 총회일의 상호주 요건을 검토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외국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자회사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해당 외국회사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회사인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배구조 그림에서 해외 법인을 하나의 ‘자회사’로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증거와 총회 대응

대상회사 주주명부와 기준일 공고,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변동, 총회일 전후 주식 취득·처분 내역, 지분계통도, 외국법인의 설립법·정관, 총회 의결권 집계표와 의사록을 확보하십시오. 상대 회사가 제한을 예고한다면 적용 구조와 주식 수 계산의 근거를 문서로 요청하고, 총회 전에 다툴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결의가 끝났다면 잘못 산입하거나 제외한 의결권이 해당 안건의 정족수·결과에 미친 영향을 안건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가처분 또는 결의 관련 소송의 요건·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준일과 총회일의 주주·발행주식총수·계열관계를 각각 한 장의 표로 그린 뒤 차이가 생긴 거래를 표시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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