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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주의 상임대리인이 의결권을 다른 사람에게 재위임해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외국인 주주가 복대리를 금지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임대리인이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재위임해도 그 행사는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어 복대리인 선임에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임대리인 계약서에 재위임 금지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총회장에 온 대리인이 누구에게서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장의 연결 관계(주주→상임대리인→제3자)를 사본으로 남겨 두십시오. 결의취소를 다투든 방어하든 이 서면이 출발점입니다.

상임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의결권 행사를 다시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주가 재위임을 금지한다고 분명히 밝혔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A사는 2025. 2. 국내 증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맡겼습니다. 2026. 3. 정기주주총회 직전 상임대리인은 다른 직원에게 재위임장을 써 주고 찬성 행사를 지시했습니다. 반대편 주주는 A사의 허락 없는 재위임이라며 그 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임대리인이 의결권 행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길 수 있나요?

네, 주주가 복대리를 금지한다는 뜻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임대리인은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결권 행사처럼 대리인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행위는 복대리인 선임에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승낙이 있었는지였고, 대법원은 행위의 성질을 근거로 묵시적 승낙을 인정했습니다.

재위임받은 사람의 의결권 행사는 누구의 행위가 되나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즉 외국인 주주를 직접 대리합니다. 그래서 재위임받은 사람이 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은 주주 본인이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의결권 위임과 재위임 구조
  1. 1

    외국인 주주

    상임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 위임

  2. 2

    상임대리인

    복대리 금지 없으면 제3자에게 재위임

  3. 3

    복대리인

    주주 본인을 직접 대리해 총회에서 행사

  4. 4

    회사

    대리권 증명 서면 확인 후 의결권 집계

복대리인의 권한은 원래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임대리인이 찬성으로 행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재위임받은 사람도 그 지시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 관련 규정이 재위임을 막지 않나요?

원안 당시의 구 증권업감독규정은 외국인이 상임대리인 이외의 사람에게 권리행사를 맡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외국인 주주가 상임대리인을 두고도 수시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혼란을 막는 취지일 뿐, 상임대리인이 재위임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규정은 이후 개정·폐지되었으므로, 지금 사안은 현행 자본시장 관련 규정과 상임대리인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은 대리권 증명 수단으로 전자문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리행사로 총회 운영이 부당하게 방해되거나 회사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재위임 다툼 대응 순서

  • 위임장 사슬 확보 - 주주 위임장, 상임대리인 계약서, 재위임장을 모두 확보합니다. 대리권이 끊긴 곳이 있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복대리 금지 여부 확인 - 계약서나 지시서에 재위임 금지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명시적 금지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행사 내용 대조 - 주주의 찬반 지시와 실제 행사 내용을 비교합니다. 지시를 벗어났다면 권한 범위 문제가 됩니다.
  • 결의 영향 계산 - 문제 된 의결권을 빼도 결의 요건을 채우는지 계산합니다. 채운다면 결의 효력을 다툴 실익이 작습니다.
  • 제소기간 확인 -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대리인 자격 제한이 있거나 주주가 재위임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면 정관과 위임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 효력 분쟁과 의결권 행사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재위임 행사의 효력 판단
금지 명시 없음
재위임 효력: 묵시적 승낙으로 유효
금지 명시 있음
재위임 효력: 대리권 없는 행사
지시 범위 초과
재위임 효력: 권한 범위 문제

출처 - 민법 제120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실무상 착안점

회사 측에서는 외국인 주주 위임장을 받은 상임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총회장에 나타나면 대리권이 없다고 보고 표를 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의결권 행사를 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로 보지 않습니다. 재위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주주가 명시적으로 금지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총회 당일 받은 위임장과 재위임장의 날짜, 서명자, 찬반 지시 내용을 사본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하므로, 그 안에 위임 서류 전체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툴 근거를 잃습니다.

소송에서는 문제 된 표를 빼고도 결의 요건을 채우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위임 서류와 출석 주식 수 집계표가 있어야 이 계산을 할 수 있고, 가처분 단계에서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 효력과 의결권 대리행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장 사슬과 결의 요건 계산을 먼저 정리해 다툴 실익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 위임장·상임대리인 계약서·재위임장·주주총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복대리 금지 여부·권한 범위 초과 여부·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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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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