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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에 상장 기한이 적혀 있는데 상장하지 못했습니다. 대주주가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상장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대주주의 풋옵션 매수대금이나 위약벌 지급의무가 자동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에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대주주가 약속한 의무의 성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주주가 상장을 보장했는지, 상장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노력하기로 했는지, 지급금이 상장 실패 자체에 붙은 약정금인지 의무 위반에 붙은 위약벌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장 약속·풋옵션·위약벌을 각각 읽습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6다201223 판결은 투자자·회사·대표이사 겸 대주주의 주주간계약을 다뤘습니다. 계약에는 일정 기간 안에 상장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는 대주주에게 풋옵션 매매대금과 예비적으로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문언뿐 아니라 체결 경위, 목적, 채무의 방식, 투자자의 역할과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고, 해당 사건에서는 두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상장 실패’ 조항이 같은 결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상장 기한 약정이 투자 회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는 상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는 있었지만 시장과 심사 결과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며, 계약상 풋옵션 사유도 따로 정해져 있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판결의 계약에서는 투자자와 협의해 전략적으로 상장 추진을 중단한 경우를 풋옵션 사유로 정했는데, 단순 기한 경과와는 구별됐습니다. 위약벌에 대해서도 대주주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 풋옵션·상장 약속·위약벌 조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텀시트, 주식인수계약·주주간계약의 모든 버전, 상장 일정표와 연장 협의, 예비심사·주관사 자료, 회사·대주주·투자자의 의사록과 연락, 상장 추진 중단 결정 자료, 풋옵션 행사 통지와 대금 산식을 모으십시오. 각 청구별로 ‘발생 요건-그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상대방 반론’을 따로 적고, 계약상 통지 방식·행사 기간·분쟁 해결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채무와 대주주 개인의 채무도 분리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의 상장기한, 연장 조건, 풋옵션 사유, 위약벌 조항과 실제 상장 추진 경과를 한 표에 놓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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