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세탁 경력 없이 세탁소를 창업하려면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세탁소 창업에 법으로 요구되는 자격증이나 면허는 없고, 시설을 갖춰 구청에 세탁업 영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면허가 필요한 영업은 이용업과 미용업뿐이고, 세탁업은 제3조 제1항의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은 직접 세탁할지 취급점으로 할지 정하고 위생교육 일정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영업신고 전에 세탁업 위생교육부터 받아 두십시오. 신고하려는 사람은 미리 위생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수료증은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
미용실처럼 면허를 먼저 따야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세탁업은 면허 제도가 없습니다. 면허가 있어야 개설할 수 있는 공중위생영업은 이용업과 미용업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봄 회사를 그만두고 아파트 상가 1층 점포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80만원에 빌려 세탁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탁 경력은 없어서 세탁기능사 시험부터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세탁 프랜차이즈 취급점으로 시작하면 자격 없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탁소를 차리려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탁소를 열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세탁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세탁업을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공중위생영업으로 정합니다.
| 구분 | 독립 세탁소 | 수거만 하는 취급점 |
|---|---|---|
| 자격증·면허 |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 세탁업 신고 | 필요 | 공정에 따라 확인 |
| 위생교육 | 신고 전 이수 | 신고 대상이면 이수 |
| 약품 보관함 | 필요 | 신고 대상이면 필요 |
- 자격증·면허
- 독립 세탁소: 필요 없음
- 수거만 하는 취급점: 필요 없음
- 세탁업 신고
- 독립 세탁소: 필요
- 수거만 하는 취급점: 공정에 따라 확인
- 위생교육
- 독립 세탁소: 신고 전 이수
- 수거만 하는 취급점: 신고 대상이면 이수
- 약품 보관함
- 독립 세탁소: 필요
- 수거만 하는 취급점: 신고 대상이면 필요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1
세탁업의 시설기준은 단순합니다.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돼야 하고,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견고한 보관함을 두어야 합니다. 약품을 따로 보관할 창고가 있으면 보관함은 없어도 됩니다.
신고서에는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점포를 쓸 권리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 미리 받은 위생교육 수료증을 붙입니다.
신고 없이 세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프랜차이즈 취급점도 세탁업 신고를 하나요?
매장에서 직접 세탁하지 않고 세탁물을 모아 본사 공장으로 보내는 취급점이라면 세탁업 신고 대상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세탁업은 세탁하는 영업이어서, 수거와 전달만 하는 매장은 세탁업 영업소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장에서 다림질·얼룩 빼기 등 일부 공정을 직접 한다면 구청에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묻고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맹계약을 맺기 전에는 본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아 가맹금과 영업 조건을 확인합니다.
세탁기능사 자격증은 따 두는 게 좋나요?
세탁기능사는 법이 요구하는 자격은 아니지만, 직접 세탁하는 독립 세탁소라면 기술을 익히는 데 쓸모가 있습니다. 세탁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취득합니다.
드라이클리닝 용제와 세제를 다루는 일은 옷 손상 분쟁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격이 없어도 영업은 할 수 있지만, 손님 옷이 손상되면 세탁소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세탁 기술과 인수 시 하자 확인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탁소 창업 대응 순서
- 창업 형태 결정 - 직접 세탁하는 독립 세탁소인지, 수거만 하는 취급점인지 정합니다. 형태에 따라 세탁업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점포 임차와 용도 확인 -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확인합니다. 세탁 설비를 둘 수 있는 용도여야 신고가 순조롭습니다.
- 위생교육 이수 -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 설치와 영업신고 - 약품 보관함과 영업장 구획을 갖추고 구청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 설비개요서와 임대차계약서, 수료증을 붙입니다.
- 사업자등록과 약관 게시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수증 양식과 배상 기준을 정합니다. 손님과의 분쟁을 줄이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드라이클리닝 설비를 두는 경우의 환경 관련 신고나 가맹계약 조건은 설비 사양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중위생영업 신고와 행정처분 대응, 창업 관련 계약 검토를 수행합니다.
- 1
창업 형태 결정
독립 세탁소 또는 취급점
- 2
점포 임차
건축물대장으로 용도 확인
- 3
위생교육
신고 전 이수, 부득이하면 개시 후 6개월 이내
- 4
영업신고
설비개요서·임대차계약서·수료증 첨부
- 5
사업자등록
세무서 등록 후 인수증·배상 기준 마련
실무상 착안점
세탁소를 준비하는 분들은 세탁기능사부터 따야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자격증이 아니라 시설기준, 위생교육, 영업신고입니다. 자격증 준비에 몇 달을 쓰기보다 점포 용도와 신고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개업 일정을 앞당깁니다.
개업 과정의 날짜는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위생교육 수료일, 임대차계약일, 영업신고 수리일, 사업자등록일이 어긋나면 신고 전 영업이나 교육 미이수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 대상 여부를 물었다면 답변을 서면이나 민원 회신으로 받아 둡니다.
나중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다툴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구청 안내에 따라 취급점으로 운영했다는 회신이 있으면 무신고 영업 주장에 대응할 수 있고, 수료증과 신고 수리 문서는 영업 개시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중위생영업 신고와 행정처분 대응, 창업 관련 계약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창업 형태와 점포 조건을 먼저 확인해 신고 대상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 계획서·점포 임대차계약서(안)·가맹계약서(안)를 준비해 주시면, 세탁업 신고 대상 여부·점포 용도와 시설기준·가맹계약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민법 제390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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