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주 개발비를 모두 냈는데 소스코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스코드의 저작재산권이 이전되거나 저장소 접근권까지 당연히 생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에서 소스코드를 납품물로 정했거나 유지보수·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인도를 약속했다면, 개발사는 약정한 범위의 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권리의 귀속’과 ‘파일·계정의 인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한 결과물의 범위를 재구성합니다
발주사는 완성된 서비스의 독자적 운영을 위해 코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는 실행 파일과 배포만 납품하기로 했으며 자체 공통 모듈은 계약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제안서·개발계약서·변경요청서에서 소스코드, 저장소, 빌드 문서, API 명세, 관리자 계정이 각각 어떻게 표현됐는지 따로 표시하십시오. ‘결과물 일체’라는 문구가 있어도 기존 라이브러리와 제삼자 오픈소스까지 모두 양도된다는 뜻으로 곧바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검수 완료 여부와 잔금 지급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납품 의무의 내용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다면 지급 조건과 선행 의무도 맞춰 봐야 합니다. 반대로 납품 범위가 불명확할 때는 협상·개발 과정에서 누가 운영과 후속 수정의 책임을 맡기로 했는지가 해석 자료가 됩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계약의 모든 버전, 견적·제안서, 요구사항 정의서, 검수 확인, 대금 지급 내역, 저장소 권한 화면, 배포·운영 인수인계 문서를 보존하십시오. 즉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계정·배포자료와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를 별도 목록으로 만들어 인도를 요청하는 편이 쟁점이 선명합니다. 소스코드의 작성자, 개발사의 기존 코드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만든 부분도 구분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면 우선 운영 유지에 필요한 접근권 확보와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한 납품물과 실제 받은 자료를 항목별로 비교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