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을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소멸하거나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여 근거 법률, 정관·주주총회 결의, 개별 계약의 재직기간·퇴사 사유·행사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상법과 벤처기업 특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여받았다'와 '행사할 수 있다'를 구별합니다

회사는 약정된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고 퇴사로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이미 행사 요건을 충족했으며 회사가 통지나 행사 기회를 막았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부여일·결의일·재직기간 시작일·퇴사일·행사 통지일을 하나의 시간표로 적어야 합니다. 주식의 종류, 행사가격, 수량이 계약서와 결의서에서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자발적 사직과 해고,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퇴사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행사가 가능한 권리라도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금액과 세금, 비상장주식의 처분 제한을 따져야 합니다. 세금상 혜택은 회사가 벤처기업이라는 설명만으로 확정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정관, 부여 당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부여·행사·취소 통지, 재직·퇴사 자료, 주식가치 산정표를 모읍니다. 행사기간이 임박했다면 내용과 발송시각이 남는 방식으로 권리 행사를 검토하고 회사의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여결의·계약·퇴사·행사 시점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