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회사가 밀린 수도요금을 구청이 이사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회사가 신청해 쓴 수도요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구청이 이사 개인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공법상 사용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사에게 한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과처분서의 근거 법령과 급수 신청인 명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사 개인 이름으로 사용료나 부담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근거 법령과 부과 대상자, 급수·사용 신청서의 신청인 명의를 먼저 대조하십시오. 신청인이 회사라면 이사 개인에 대한 부과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밀린 공공요금을 개인 돈으로 먼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이사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건설 주식회사는 2024년 공사 현장 용수로 구청에 임시 급수를 신청해 썼지만 자금난으로 수도요금 1,8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2025년 구청은 회사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는 A씨 개인 앞으로 같은 금액의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사라는 이유로 자신이 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의 제3자 책임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입니다. 이때 이사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가벼운 과실로는 이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지고, 의사록에 이의를 적지 않은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이 제3자 책임에도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이사에게 청구하려면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구청이 이 규정으로 이사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537 판결은 상법 제401조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민사 규정이어서,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일시 급수를 신청했다면 사용료는 회사에만 부과할 수 있고, 급수 신청인이 아닌 이사에게 한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했습니다.
| 청구 형태 | 판단 |
|---|---|
| 이사 개인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 | 근거 없어 당연무효 |
| 회사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 | 적법 |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고의·중대한 과실 증명 필요 |
- 이사 개인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
- 판단: 근거 없어 당연무효
- 회사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
- 판단: 적법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판단: 고의·중대한 과실 증명 필요
출처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537 판결; 상법 제401조 제1항
이 판결은 공법상 부과처분의 근거를 다룬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거래 상대방으로서 이사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제3자에서 빠진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 형태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행정청이 고지서를 보냈는지, 민사 소장을 보냈는지에 따라 다투는 절차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당연무효 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제소기간 제한 없이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도 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소송 기간이 지난 처분은 다투기 어려우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1
고지서 수령일 기록
90일 기간 기준
- 2
근거 조항 확인
이사 개인 부과 근거 유무
- 3
취소소송·행정심판
안 날부터 90일 안
- 4
무효확인소송
기간 제한 없음
- 5
부당이득 반환
이미 낸 돈 회수
이사 개인 부과처분 대응 순서
- 고지서 근거 확인 - 부과처분서에 적힌 법령·조례 조항을 확인합니다. 이사 개인 부과 근거가 있는지 가려집니다.
- 신청인 명의 확인 - 급수·사용 신청서와 계약서의 명의가 회사인지 봅니다. 납부의무자를 정하는 사실입니다.
- 처분일 기록 - 고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취소소송 90일 기간의 기준입니다.
- 다툼 방법 선택 -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행정심판 가운데 고릅니다. 기간이 남아 있으면 취소소송도 함께 냅니다.
- 민사 책임 별도 검토 - 상대가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면 중대한 과실 여부를 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세·지방세처럼 법률이 과점주주나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세법 조문과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무효·취소 소송과 이사 책임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사들은 구청이나 공단에서 온 고지서라면 일단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법상 부과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회사 채무를 이사 개인에게 넘기는 규정이 없으면 처분 자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권위보다 근거 조항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챙길 기록은 서류의 명의와 날짜입니다. 급수나 사용을 신청한 서류의 신청인, 고지서가 도착한 날, 회사가 체납하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금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을 모르면 취소소송 기간 계산이 흔들립니다.
이 기록은 무효확인소송에서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구하면 같은 자료가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방어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개인에게 부과된 처분과 이사 책임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의 근거 법령과 납부의무자를 먼저 확정한 뒤 무효확인과 취소소송 중 기간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과처분 고지서·급수 신청서·법인등기부등본·체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이사 개인 부과의 근거 유무·무효 사유·제소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537 판결
- 상법 제401조 제1항
- 상법 제401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