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숙박업소 부설 주차장에 세워 둔 차를 도난당하면 숙박업소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주차장에 잠금장치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있었거나, 주차 사실을 알리고 차 키를 맡겼다면 숙박업소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통제 시설 없이 주차 공간만 내준 곳에 알리지 않고 세웠다면 보관 합의가 없어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의 출입 통제 방식과 체크인 때 주차 사실을 알렸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차량처럼 물건이 전부 없어진 경우 숙박업소에 대한 책임은 손님이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주차장 입구가 계산대에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보관 합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한 가지만 믿고 소송을 준비하기보다 출입 통제 시설과 주차 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영업사원 A씨는 2025년 11월 지방 출장 중 한 모텔에 묵으면서 모텔 옆 부설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웠습니다. 주차장 입구는 프런트 창문 앞이라 드나드는 차가 보였지만, 차단기나 관리인은 없었고 A씨도 주차 사실을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가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A씨는 모텔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숙박업소는 언제 주차 차량을 맡은 것으로 보나요?
숙박업소가 자기 지배 영역에서 차량을 보관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보관(임치)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 등 주차장 출입과 주차 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별도 위탁 의사가 없어도 임치 합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주차장 상황 | 임치 성립 | 숙박업소 책임 |
|---|---|---|
| 잠금장치·관리인 있음 | 성립 | 주의 증명 못 하면 배상 |
| 시설 없음, 주차 고지·차 키 맡김 | 성립 | 주의 증명 못 하면 배상 |
| 시설 없음, 고지 안 함 | 불성립 | 과실 증명 시에만 배상 |
| 책임 없음 안내문 | 영향 없음 | 책임 그대로 |
- 잠금장치·관리인 있음
- 임치 성립: 성립
- 숙박업소 책임: 주의 증명 못 하면 배상
- 시설 없음, 주차 고지·차 키 맡김
- 임치 성립: 성립
- 숙박업소 책임: 주의 증명 못 하면 배상
- 시설 없음, 고지 안 함
- 임치 성립: 불성립
- 숙박업소 책임: 과실 증명 시에만 배상
- 책임 없음 안내문
- 임치 성립: 영향 없음
- 숙박업소 책임: 책임 그대로
출처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상법 제152조
반대로 그런 시설 없이 주차 장소만 제공했다면, 손님이 주차 사실을 알리거나 차 키를 맡긴 경우에만 임치가 성립합니다. 입구가 계산대 앞에 있어 출입 차량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맡은 차량이 도난당하면 숙박업소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임치가 성립하면 숙박업소는 자기나 직원이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도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님이 숙박업소의 과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2010년 개정으로 이 책임의 면책 요건을 「불가항력 증명」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의 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현행 문언으로 판단합니다.
차를 맡기지 않았다면 배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임치가 없어도 시설 안에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 숙박업소나 직원의 과실로 없어졌다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님이 숙박업소 쪽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차장 내 도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도 숙박업소는 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안내문만 보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 안에 둔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고가물은 따로 봅니다.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알리고 맡기지 않았다면 숙박업소는 고가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의 손해와 차 안 물품의 손해를 나눠 정리합니다.
숙박업소 주차장 도난 대응 순서
- 도난 신고 -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고 사건 접수증을 받습니다. 주차장 CCTV 보존도 함께 요청합니다.
- 주차장 구조 기록 - 출입문 잠금장치, 차단기, 관리인 배치, 안내문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임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고지·차 키 보관 확인 - 체크인 때 주차 사실을 알렸는지, 차 키를 맡겼는지 영수증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손해액 산정 - 차량 시가, 차 안 물품, 대체 차량 비용을 정리합니다. 자동차보험 처리 여부도 확인합니다.
- 배상 청구 - 퇴거일부터 6개월 안에 숙박업소에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주차장을 다른 업체가 운영했다면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숙박·주차 시설에서 생긴 도난·분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님들은 숙박업소 주차장에 세웠으니 당연히 숙박업소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주차장에 출입 통제 장치가 있었는지, 주차 사실을 알렸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갈립니다. 같은 도난이라도 주차장 구조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도난을 안 직후 주차장 출입문, 차단기, 관리인 배치, 안내문을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체크인 때 주차 사실을 말했다면 프런트 기록이나 주차권, 차 키를 맡긴 보관증을 챙기고, 숙박 영수증으로 퇴거일도 확인합니다.
소송에서는 임치 합의가 있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통제 시설 사진과 주차 고지 기록이 있으면 숙박업소가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 부담을 지게 되고, 6개월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되는 퇴거일도 영수증으로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숙박·주차 시설에서 생긴 도난·분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차장 통제 시설과 주차 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임치 성립 여부를 정리한 뒤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숙박 영수증·도난 신고 접수증·주차장 구조 사진·주차 고지나 차 키 보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임치 성립 여부·숙박업소의 면책 증명 가능성·청구 기한과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 상법 제154조 제2항
- 상법 제152조 제1항
- 상법 제152조 제2항
- 상법 제152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