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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개인 채권자가 신탁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수탁자의 개인 채권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현행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 전의 원인이나 신탁사무 처리상 생긴 권리가 아니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사항증명서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와 압류 채권자의 청구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신탁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게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돼 있다고 해서 수탁자의 개인 빚까지 그 부동산으로 갚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따로 취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상가 건물 관리를 맡기며 부동산을 지인 B씨에게 신탁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B씨가 개인 사업에서 물품대금 3,000만원을 갚지 않자 거래처 C씨는 2025년 승소판결을 받고 2026년 여름 B씨 명의로 된 A씨의 상가를 압류했습니다. A씨는 신탁한 부동산인데도 경매가 진행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탁자의 개인 채권자가 신탁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물품대금을 갚지 않아 판결을 받은 채권자라도, 그 판결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원안 당시 조문은 구 신탁법 제21조였고, 2026. 9. 30. 기준 현행 「신탁법」에서는 제22조가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에서 분리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돼 관리됩니다.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이나 회생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는 누구인가요?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생긴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탁 전부터 그 부동산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자, 수탁자가 신탁 건물을 관리하면서 공사를 맡긴 업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판결은 신탁사무 처리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별 신탁재산 강제집행 가능 여부
수탁자 개인 채권자
신탁재산 집행: 불가
위탁자의 신탁 후 채권자
신탁재산 집행: 불가(사해신탁 취소는 별도)
신탁 전 원인의 채권자
신탁재산 집행: 가능
신탁사무 처리상 채권자
신탁재산 집행: 가능

출처 - 신탁법 제22조 제1항, 대법원 2004다31883 판결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막나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누구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절차는 제3자이의의 소를 준용합니다. 집행 대상 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내고, 그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경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하고, 강제집행 정지와 집행처분 취소는 청구이의의 소 규정을 준용합니다. 매각기일 전에 정지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신탁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재산은 신탁등기를 해야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점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신탁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신탁등기를 빠뜨렸다면, 수탁자의 채권자는 그 부동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고 이의로 막기 어렵습니다.

신탁재산 압류 대응 순서

  • 신탁등기 확인 - 등기부 갑구에 신탁등기와 신탁원부 번호가 있는지 봅니다. 대항력의 전제입니다.
  • 채권 원인 확인 - 압류 채권자의 채권이 수탁자 개인 채무인지, 신탁사무 처리상 채무인지 나눕니다. 이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신탁원부 발급 - 신탁 목적과 수익자, 수탁자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소송에서 신탁재산임을 증명합니다.
  • 제3자이의의 소 제기 - 집행법원에 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냅니다. 위탁자·수익자·수탁자 모두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와 함께 신청해 매각을 멈춥니다.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이 채권자를 해치려는 사해신탁이라는 주장이 나오거나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이 얽혀 있다면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의와 사해신탁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탁한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위탁자들은 「명의가 수탁자에게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먼저 걱정합니다. 그러나 신탁재산은 수탁자 개인 재산과 법적으로 분리돼 있어, 수탁자의 개인 채권자가 손댈 수 없습니다. 문제는 권리가 있느냐보다 그것을 제때 주장하느냐입니다.

날짜와 등기가 결론을 가릅니다. 신탁등기 접수일, 압류 채권자의 채권이 생긴 날, 압류 기입등기일, 매각기일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신탁 전에 생긴 것이면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에 적힌 청구 원인과 발생일을 반드시 대조합니다.

이 기록은 제3자이의의 소에서 신탁재산임과 채권의 성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소명자료가 됩니다. 신탁등기가 빠져 있다면 대항력이 없어 방어가 어렵고, 오히려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책임 문제로 넘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재산을 둘러싼 강제집행 이의와 사해신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등기와 채권 발생 시점을 먼저 대조해 집행 허용 여부를 가린 뒤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신탁원부·신탁계약서·압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신탁재산 해당 여부·압류 채권의 성격·제3자이의의 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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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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