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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상담업체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우리 회사는 수탁사에 맡겼다고 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수탁사의 시스템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위탁자는 계약 내용,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 정보주체 보호 조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를 수탁사에 전가하는 답변만으로 회사의 의무가 사라진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어느 처리를 지배했는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책임과 즉시 조치를 나눠 봅니다
먼저 위탁 범위와 재위탁 여부를 계약서·처리방침에서 확인합니다. 고객 데이터가 어느 환경에 저장됐고 접근권한을 누가 부여했는지, 수탁사가 사고를 언제 인지하고 위탁자에게 언제 알렸는지 시간표로 고정하십시오. 수탁사의 보안 약속을 위반했는지와 위탁자의 점검이 실제 이뤄졌는지는 별개 쟁점입니다. 위탁자는 수탁사의 단독 과실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정보주체 측은 감독 부실이나 통지 지연을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고객 통지·감독기관 신고의 주체와 범위는 해당 처리관계 및 유출 사실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서로가 상대방이 처리하겠다고 가정하면 기한과 증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술 조사와 대외 통지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유출 규모는 추정치라고 표시하십시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위탁·재위탁 계약, 처리방침, 보안점검표, 접근권한 목록, 사고 로그, 최초 인지 메시지, 수탁사 조사보고서, 통지 초안과 발송 이력을 확보합니다. 손해배상·구상 문제는 고객 보호 조치를 시작한 뒤 계약상 면책·책임 제한과 실제 귀책을 대조해 판단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위치, 통제 주체, 최초 인지시각을 나눠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