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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도면과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한 업체가 있습니다. 도면만 같으면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도면이나 설명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특허침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먼저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2026년 무선 조명 제어 서비스 사건에서 청구범위의 일부 구성요소가 상대 서비스에 없다는 이유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면은 청구항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문언에 없는 권리를 임의로 넓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청구항과 실제 서비스를 한 요소씩 맞춥니다

대법원 2026년 6월 24일 선고 2024다228104 판결의 공식 판례속보는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출발점으로 하되,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그 기술적 의미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설명·도면만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응원봉 제어 서비스는 정정된 특허 청구항의 일부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리가 닮았다’는 인상과 청구항의 구성 충족은 다른 질문입니다.

특허권자는 앱·서버·기기 사이의 작동 흐름을 모두 보면 빠진 요소가 구현돼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업체는 해당 요소를 수행하는 주체나 단계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품 사진과 홍보 영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효한 최종 청구항, 정정·무효 심판 자료, 앱 버전별 기능, 통신 흐름, 서버 역할과 장치 사양을 같은 시점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직접 침해와 다른 법적 평가 가능성은 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빠진 구성요소를 도면의 유사성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증거와 다음 조치

특허등록원부와 청구범위 최신본, 출원경과·정정자료, 제품 사용설명서와 실제 작동 영상, 앱·펌웨어 버전, 통신 명세와 기술시험 결과를 보존하십시오.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를 세로로, 상대 서비스에서 대응하는 단계와 증거를 가로로 둔 표를 만드십시오. 비어 있는 칸은 추정으로 채우지 말고 기술조사 항목으로 남깁니다. 권리자는 침해금지 요청 전 특정 기술·버전을 정확히 지목해야 하고, 상대 업체는 어느 요소가 빠졌는지와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효한 청구항 최신본과 문제 삼는 서비스의 특정 버전을 정한 뒤 구성요소 대응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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