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임기 끝난 이사가 후임 없이 계속 일하는데 직무정지 가처분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은 아니요, 이사 정원이 모자라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행하는 퇴임이사에게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해야 하고, 퇴임 당시 정원이 채워져 있었다면 가처분이 허용됩니다. 지금은 퇴임 당시 등기부의 이사 수와 정관의 이사 정원을 확인해 두십시오.
퇴임이사가 계속 이사회에 나오고 있다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퇴임 등기일과 그 시점의 이사 수를 확인하고, 정관의 이사 정원 조항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퇴임 당시 정원이 모자랐는지가 쓸 수 있는 절차를 가릅니다.
퇴임이사의 해임사유를 찾아 해임의 소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원이 모자란 경우라면 일시 이사 선임 청구가 더 빠른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가 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는 정관상 이사가 3명인데, 2025년 3월 이사 1명의 임기가 끝난 뒤 후임을 뽑지 못했습니다. 임기가 끝난 이사는 그 뒤로도 이사회에 나와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 자금 집행에 찬성해 왔고, 2026년 들어 주주들과 갈등이 커졌습니다. H씨는 이 퇴임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임이사에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할 수 없나요?
정원이 모자라 퇴임이사가 권리의무를 행하는 경우라면 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모자라면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나 임기만료·사임을 이유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퇴임이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부적당하면 법원에 일시 이사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는 별도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이 아니라 이 절차를 쓰라는 취지입니다.
일시 이사 선임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이사, 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본점 소재지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임하고, 선임된 사람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됩니다. 퇴임이사가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사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정을 소명합니다.
주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 이사가 선임되면 퇴임이사의 권리의무는 그때 끝나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퇴임 당시 정원이 채워져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임할 때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채워져 있었다면 퇴임이사는 임기 만료나 사임과 동시에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잃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처럼 행동한다면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퇴임 당시의 이사 수입니다. 퇴임 뒤에 다른 이사가 추가로 그만두어 지금 정원이 모자라더라도, 퇴임 당시 정원이 채워져 있었다면 그 퇴임이사는 권리의무를 잃은 상태입니다.
재임 중인 이사에게는 어떤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현재 이사로 선임돼 있는 사람이라면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의 소나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퇴임이사 직무정지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퇴임 등기일과 그때 남은 이사 수를 확인합니다. 정관의 이사 정원도 같이 봅니다.
- 정원 판단 - 퇴임 당시 정원이 모자랐는지 판단합니다. 모자랐다면 일시 이사 선임, 채워져 있었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갑니다.
- 일시 이사 선임 청구 - 정원 부족 사안이면 본점 소재지 법원에 청구합니다. 퇴임이사가 부적당한 사정을 이사회 기록으로 소명합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정원이 채워져 있던 사안이면 퇴임이사 개인을 상대로 신청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이사 권리의무 부존재확인청구권입니다.
- 후임 이사 선임 - 근본 해결은 주주총회에서 후임 이사를 뽑는 것입니다. 총회가 열리지 않으면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이사 정원이 범위로 적혀 있거나 퇴임과 선임 등기가 뒤섞인 경우에는 등기부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일시 이사 선임, 임시총회 소집허가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등기부·정관 확인
퇴임일과 정원
- 2
퇴임 당시 정원 판단
모자랐는지 여부
- 3
정원 부족
일시 이사 선임 청구
- 4
정원 충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5
후임 선임
주주총회 결의
실무상 착안점
퇴임이사가 이사처럼 행동하면 곧바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원이 모자라 권리의무를 유지하는 퇴임이사에게는 가처분이 막혀 있고, 법원은 일시 이사 선임이라는 다른 길을 안내합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기각 결정만 받고 시간을 잃습니다.
그래서 퇴임 당시의 이사 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인등기부의 퇴임 등기일과 같은 날 남아 있던 이사 명단, 정관의 정원 조항, 주주총회 의사록을 함께 보면 어느 절차를 써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등기가 늦게 된 경우에는 실제 퇴임일과 등기일이 달라 의사록 날짜를 따로 확인합니다.
이 자료는 일시 이사 선임 청구와 가처분 신청서에 그대로 첨부됩니다. 퇴임이사가 찬성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때도, 그 결의 당시 퇴임이사에게 권리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같은 날짜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일시 이사 선임, 임시총회 소집허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퇴임 당시 이사 수를 등기부와 정관으로 먼저 확인해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최근 주주총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퇴임 당시 정원 충족 여부·일시 이사 선임과 가처분 중 맞는 절차·후임 선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311 결정
- 상법 제386조 제1항
- 상법 제38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상법 제407조 제1항
-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