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퇴사한 직원이 만든 홍보영상을 회사가 계속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직원이 업무 중 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 기획, 담당 업무, 공표 명의, 근로계약·취업규칙을 확인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따지고, 영상에 포함된 음악·사진·출연자 동의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영상의 각 구성요소를 나눕니다
영상 자체의 편집·촬영, 대본, 배경음악, 외주 촬영분, 출연자 초상은 권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획서와 업무 지시, 회사 명의의 공개 이력을 근거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개인적으로 제작했거나 특정 채널·기간에만 사용을 허락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내 계정으로 업로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용 범위를 확정하지 마십시오.
퇴사 뒤 새 광고 소재로 재편집하거나 해외 채널에 재게시한다면 종전 이용 범위를 넘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여부와 직원이 보유한 개인 계정·원본 소스의 반환 문제도 구별합니다.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부분만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합법적 이용 범위를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제작 기획서, 업무분장, 근로계약·취업규칙, 파일 메타데이터, 업로드 계정, 외주·음원 계약, 출연 동의서, 퇴사 시 인수인계 문서를 모읍니다. 영상별 권리자·허락 목적·기간·매체를 표로 만들고, 변경 예정 콘텐츠는 그 표와 대조한 뒤 사용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누가 기획했고 누구 이름으로 어디에 공개했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