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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준 돈을 '투자금'이라고 부르지만 원금 반환 약속도 받았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송금 메모에 '투자금'이라고 쓴 사실만으로 지분투자라고 확정되지 않고, 원금 반환 약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의 대가로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 손익을 누가 부담하는지, 반환 시기·조건과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의 경제적 구조를 복원합니다
지급자는 일정 기한 뒤 원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 실패 위험을 감수하는 지분 투자였고 반환은 성과가 날 경우의 선택지였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신주 인수, 전환사채, 조건부지분인수, 주주 개인의 매수 약정, 단순 대여는 법적 상대방과 회수 경로가 다릅니다. 회사 계좌로 송금했더라도 대표 개인이 반환을 약속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약정의 명칭보다 실제 계약 내용,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주식·사채 발행 자료, 회계 처리와 지급 이력을 봅니다. 원금 보장 문구가 있더라도 그 효력과 강행규정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투자자의 동일 약정 존재와 회사 재무상태도 회수 전략에 영향을 줍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투자제안서·계약서, 송금 내역, 주식·사채 발행 문서, 주주명부, 회계 분개, 반환 약속 메시지, 이자·배당 지급 자료, 회사와 대표의 서명 권한을 모읍니다. 먼저 청구 상대방을 회사·대표·기존 주주로 나누고, 각자에게 요구할 계약상 근거를 표시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돈의 대가와 반환 약속을 계약 당사자별로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