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운송계약에 면책특약이 있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운송계약의 면책특약은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함께 성립하고, 화주가 어느 쪽이든 골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면책 조항 문구에 불법행위 책임까지 포함한다는 표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운송인이 면책 조항을 내세우면 계약서와 약관 원문을 받아 두고, 손해배상 청구서에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함께 청구 원인으로 적으십시오.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이 면책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고 해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항이 불법행위까지 덮는지, 운송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구 제조업체 A사는 2025년 운송업체 B사에 원목 식탁 40개 운송을 맡겼습니다. 운송 계약서에는 「포장 불량 등 일정 조건에서는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습니다. 운송 중 B사 기사의 과속으로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식탁 절반이 파손됐고, B사는 면책 조항을 들어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둘 다 청구할 수 있나요?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과실로 운송물이 없어지거나 부서지면 화주는 운송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모두 가집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은 두 청구권이 함께 성립하고, 어느 쪽이든 골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운송인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 1
손해 발생
멸실·훼손·연착
- 2
청구 원인 선택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병기
- 3
면책특약 범위 확인
불법행위 적용 합의 여부
- 4
고의·중과실 검토
면책 효력 제한
면책특약이 불법행위에도 적용되는 경우는?
면책특약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불문하고」 같은 문구가 있으면 명시적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합의가 없으면 면책특약은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만 미칩니다.
| 구분 | 불법행위 청구에 적용 |
|---|---|
| 일반 운송 면책특약 | 명시·묵시 합의 있을 때만 |
| 선하증권 면책약관 | 적용, 고의·중과실 제외 |
| 해상운송 법정 책임 규정 | 적용 |
- 일반 운송 면책특약
- 불법행위 청구에 적용: 명시·묵시 합의 있을 때만
- 선하증권 면책약관
- 불법행위 청구에 적용: 적용, 고의·중과실 제외
- 해상운송 법정 책임 규정
- 불법행위 청구에 적용: 적용
출처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상법 제798조 제1항
위 판결은 예외도 정리했습니다. 선하증권에 적힌 면책약관은 선하증권 소지인과의 관계에서 별도 합의가 없어도 불법행위책임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선하증권 면책약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상운송에는 법률 규정도 있습니다. 상법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해상운송이라면 법정 책임제한이 불법행위 청구에도 미칠 수 있으므로 운송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육상운송이나 택배라면 이런 법정 규정이 없어, 계약서와 약관의 면책 문구가 불법행위까지 덮도록 합의된 것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약관이라면 뜻이 분명하지 않은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도 함께 적용됩니다.
인용한 판례는 어떤 사안이었나요?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34 판결은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당시 상법 규정이 운송계약 불이행 청구에만 적용되고 일반 불법행위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안이었습니다. 약정 면책특약에 관한 판단은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이 직접 다뤘으므로 이 판결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운송 면책특약 대응 순서
- 계약서·약관 확보 - 면책 조항 원문을 확보합니다. 불법행위 적용 문구가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운송 방식 확인 - 육상·해상·항공 중 어떤 운송인지 봅니다. 해상이면 법정 책임제한 규정을 따로 검토합니다.
- 사고 경위 자료 수집 - 적재 사진, 사고 보고서, 운전자 진술을 모읍니다.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에 씁니다.
- 청구 원인 병기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함께 청구 원인으로 적습니다. 면책특약이 한쪽에만 미쳐도 청구가 유지됩니다.
- 소송 또는 보험 청구 - 운송인과 협상이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적하보험이 있으면 보험사 청구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송물이 고가물이거나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이라면 신고 가액과 선하증권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물 멸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운송계약 면책 조항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주들은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 있으면 「이제 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면책특약이 원칙적으로 계약 책임에만 미치고 불법행위 책임은 따로 살아 있다고 봅니다. 청구 원인을 하나만 적으면 스스로 길을 좁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운송물을 넘긴 날의 적재 사진, 도착 때 파손 상태 영상, 운송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한 문자,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증명 발송일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운송인의 과실과 고의·중과실 여부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어, 면책특약이 적용되더라도 그 효력을 깨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운송인 재산에 대한 집행까지 같은 증거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물 멸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면책 조항 문구와 운송 방식, 사고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청구를 함께 구성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송계약서와 약관·운송장·파손 사진·운송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면책특약의 적용 범위·불법행위 청구 가능성·운송인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135조
- 상법 제798조 제1항
- 상법 제136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