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인데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주면 수수료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같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주면,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를 지급일에 함께 주어야 합니다.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이용했다면 60일이 지난 뒤 기간분만 60일 안에 줍니다. 계산 방법과 수수료율, 미지급 시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결제한다면 납품 명세를 전송하는 날 수수료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결제했다면 60일이 지난 날 이후 기간분 수수료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합니다.
원청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주면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를 지급일에 함께 주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만기 전에 현금으로 바꾸며 부담하는 대출이자를 원청이 대신 지는 구조입니다.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결제했다면 그 60일 동안의 수수료까지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자동차 공조 부품을 만드는 중견 제조업체로, 2025년부터 협력업체 A사에 부품 가공을 맡기고 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결제해 왔습니다. 상환기일은 납품 명세 전송일부터 90일 뒤였고, 수수료는 별도로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2026. 5. A사가 그동안의 대출이자를 돌려 달라며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B사 재무팀장은 수수료를 언제부터 어떤 기간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지금 정산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수료는 어느 기간분을 언제 줘야 하나요?
결제한 시점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하도급법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정하고, 이 수단으로 대금을 주는 원청에게 수수료 지급 의무를 지웁니다.
| 결제 시점 | 수수료 대상 기간 | 원청이 줄 금액 |
|---|---|---|
| 수령일부터 30일째, 상환기일 수령일부터 120일 | 60일이 지난 날 이후 60일 | 수수료 약 82만 원 |
| 수령일부터 60일째, 상환기일 수령일부터 150일 | 60일이 지난 날 이후 90일 | 수수료 약 123만 원 |
| 수령일부터 90일째, 상환기일 그로부터 60일 (핵심 행) | 지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 60일 | 수수료 약 82만 원과 30일분 지연이자 약 127만 원 |
1억 원 × 연 5% × 일수 ÷ 365로 계산했고, 지연이자는 연 15.5%를 적용했습니다. 실제 요율은 원청의 금융기관 약정에 따릅니다.
단순 예시 계산
60일이 지난 뒤 결제했다면 지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 전체 기간의 수수료를 지급일에 주어야 합니다.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결제했다면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주면 됩니다. 여기서 지급일은 수단마다 다릅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카드결제 승인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 명세 전송일, 구매론은 구매자금 결제일입니다. 수수료에는 대출이자도 포함됩니다. 60일을 넘겨 결제했다면 수수료와 별도로,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도 문제됩니다.
수수료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원청이 금융기관과 맺은 어음대체결제수단 약정상의 수수료율을 씁니다. 신용카드업자와 맺은 약정도 포함됩니다. 원청이 임의로 낮은 요율을 정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실제 받은 대출 금리를 따로 확인해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청 재무팀은 금융기관 약정서의 요율과 적용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율이 기간 중 바뀌었다면 바뀐 날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수급사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법이 원청에게 지운 지급 의무가 그 문구로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수료는 「대금 × 약정 요율 × 대상 일수 ÷ 365」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산표는 거래 건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환기일을 길게 잡을수록 원청이 줄 수수료도 늘어나므로, 상환기일 자체를 줄이는 것이 비용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어긴 원청에게는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미지급 수수료를 하도급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원청은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거래 기간 전체의 수수료를 계산해 지급하면, 제재 수위를 정할 때 자진 시정 사정으로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면 지급 내역과 계산 근거를 정리해 조사 대응에 함께 씁니다. 조사 대응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사부터 심의·불복까지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음으로 줄 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어음으로 줄 때는 수수료 대신 할인료를 줍니다. 원청은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있는 어음만 줄 수 있고,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교부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나요?
거래 건별로 지급일과 상환기일을 뽑아 미지급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결제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넘긴 건이 있나요?
그 건은 지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 수수료와 60일 초과분 지연이자를 함께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제8항
금융기관 약정 수수료율이 거래 기간 중 바뀌었나요?
바뀐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눠 요율을 적용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0항
60일 안에 어음을 준 경우 60일이 지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60일 안에 주는 구조는 어음대체결제수단과 같습니다. 발주자에게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긴 어음을 줄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결제수단을 바꾸더라도 결국 만기까지의 금융비용은 원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원청의 수수료 정산 대응 순서
- 결제 내역 추출 - 수단별로 지급일, 상환기일, 금액을 거래 건마다 뽑습니다.
- 수령일 대조 - 각 건의 목적물 수령일과 비교해 60일 안 결제인지 나눕니다.
- 요율 확인 - 금융기관 약정서의 수수료율과 변경 이력을 확인합니다.
- 수수료 계산·지급 - 대상 기간 수수료와 60일 초과분 지연이자를 계산해 지급합니다.
- 계약서 정비 - 수수료 지급 방식과 시기를 계약서와 결제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건별 수령일과 결제일, 상환기일, 금융기관 약정 요율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와 제재 위험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결제 구조 점검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수료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기산점입니다. 결제 시스템에는 지급일만 남고 목적물 수령일은 구매·생산 부서 자료에 따로 있어, 수령일을 대조하지 않고 일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건마다 입고 기록이나 검수 기록을 붙여 60일 안 결제인지부터 나눠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분쟁조정이나 조사에서는 원청이 낸 계산표를 수급사업자가 하나씩 다시 검증합니다. 금융기관 약정서 사본과 요율 변경 통지를 함께 보관해 두지 않으면, 요율 자체를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정산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결제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결제 내역과 수령일을 대조해 지급할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산정합니다.
- 원사업자 하도급 결제 구조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 대리
- 하도급 계약서 정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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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10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7항·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