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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식 양도승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정관상 양도승인 거절이라면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양도 상대방의 지정 또는 회사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명의개서 거절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받은 통지가 무엇에 대한 답인지 확인합니다

회사에 제출한 서류가 양도승인 청구인지, 취득승인 청구인지, 단순 명의개서 요청인지 확인하세요. 서류 제목만 보지 말고 요청한 내용과 회사의 답변을 대조합니다. 정관상 제한 조항과 거절 통지 전체, 실제 수령일을 보관합니다.

승인 거절 이후 원하는 결과를 정합니다

기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지하려는지, 다른 매수인을 정해 처분하려는지, 회사의 매수를 원하는지 구분합니다. 상법 제335조의2 제4항은 상대방 지정과 회사 매수라는 선택지를 둡니다. 양수인에게는 제335조의7에 따라 관련 절차가 준용됩니다. 누구의 자격으로 어떤 청구를 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날짜는 문서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처음 청구한 날짜, 회사에 접수된 자료, 회사 회신 날짜, 실제 통지 수령일을 한 줄로 정리하세요. 전화로만 협의 중이라면 통지·청구의 내용과 도달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법이 정한 기간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임의 연장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정·매수 청구와 매매대금 확정은 별개입니다

청구서를 냈다고 원하는 금액을 즉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지정 상대방의 절차, 매매가격 협의 및 해당 절차의 후속 기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가치평가를 위한 자료와 기존 거래조건을 함께 정리하되, 원래 매매계약의 금액이 모든 후속 절차에 자동 적용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할 자료

정관, 승인청구서, 접수 증빙, 거절 통지와 수령 기록, 매매계약서 및 지급자료를 모으세요. 거래를 계속할지 처분대금을 회수할지 자신의 우선 목표도 적습니다. 이미 다른 소송·보전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승인청구서와 회사 답변, 정관 중 보유한 자료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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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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