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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상담기록 전체를 달라는데 다른 사람의 정보가 섞여 있으면 거절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제3자의 정보가 일부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 본인의 정보 전체 열람을 일괄 거절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가려 제공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와 범위를 특정해 알려야 합니다.
본인 정보와 타인 정보를 줄 단위로 구분합니다
상담기록에는 고객의 요청, 담당자의 판단, 다른 고객의 연락처, 내부 검토 내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할 수 있고, 고객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사정만으로 기록 전체를 공개하거나 감추기보다, 열람 대상 개인정보와 제한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 문서’라는 이름이 곧 열람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록에 본인의 이름이 한 번 나온다는 이유로 모든 문장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고객이 요구한 기간·항목을 명확히 하고, 제공할 수 있는 방식과 가림 처리의 이유를 남겨야 뒤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열람 청구 원문, 신원 확인 기록, 해당 기간의 자료 목록, 제3자 정보 표시본, 제한 사유 검토표를 보관합니다. 제공·부분제공·제한한 항목과 사유를 각각 기록하고, 고객에게는 실제 열람 가능한 정보와 제한 근거를 구분해 통지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객이 알고 싶은 정보와 제3자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따로 표시하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