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지자체 용역 결과물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전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용역은 업체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2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내고, 하자를 고치지 않으면 그 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시행규칙 제70조가 납부 의무와 용역 보증금률을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목적물 검사를 마친 때부터 계약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이 보증금을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이나 공제조합 보증서 같은 보증서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시청 정보화 담당 부서는 2026년 5월 한 업체와 계약금액 5천만원의 민원 예약 시스템 개발 용역을 맺었습니다. 담당자는 시스템을 넘겨받은 뒤 오류가 생겨도 업체가 고치지 않을까 걱정했고,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와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역계약에도 하자담보책임이 있나요?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면 있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은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하지만, 물품과 용역 계약은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도록 정합니다.
용역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마친 날 중 먼저 온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그 기간은 「민법」이 정한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얼마를 어떻게 내나요?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정합니다. 계약 종류별 비율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용역은 100분의 2입니다.
| 계약 종류 | 보증금률 |
|---|---|
| 용역·수리·가공·구매 | 100분의 2 |
| 물품의 제조 | 100분의 3 |
| 일반건축·도로 등 공사 | 100분의 3 |
| 공항·항만 등 공사 | 100분의 4 |
| 교량·터널 등 중요 구조물 | 100분의 5 |
| 그 밖의 공사 | 100분의 2 |
- 용역·수리·가공·구매
- 보증금률: 100분의 2
- 물품의 제조
- 보증금률: 100분의 3
- 일반건축·도로 등 공사
- 보증금률: 100분의 3
- 공항·항만 등 공사
- 보증금률: 100분의 4
- 교량·터널 등 중요 구조물
- 보증금률: 100분의 5
- 그 밖의 공사
- 보증금률: 100분의 2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 용역·수리·가공·구매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물품의 제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일반건축·도로 등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교량·터널 등 중요 구조물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계약금액 5천만원 용역이라면 하자보수보증금은 10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같은 보증서로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맺은 계약처럼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책임 기간 중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발주기관은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생기면 적절한 기간을 정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합니다. 업체가 그 기간 안에 고치면 보증금은 존속기간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 1
하자 통지
발주기관이 기간을 정해 보수 요구
- 2
업체 보수
기간 안에 보수하면 존속기간 후 보증금 반환
- 3
보수 거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귀속
- 4
예산 부족 시
보증금을 직접 보수에 사용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 중 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하자를 고칠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발주기관은 귀속시키지 않고 그 보증금을 직접 보수에 쓸 수 있습니다.
지자체 용역 하자보수보증금 대응 순서
- 존속기간 합의 - 계약을 맺을 때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할지와 기간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용역은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만 정합니다.
- 보증금률 확인 - 계약 종류에 맞는 비율을 확인합니다. 용역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입니다.
- 검사 후 납부 - 검사를 마친 뒤 대금을 받기 전까지 현금이나 보증서로 냅니다. 보증서라면 보증기간이 존속기간을 덮는지 봅니다.
- 하자보수 요구 대응 - 존속기간 중 하자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칩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 존속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보증서라면 원본 반환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이 따로 있거나 하자인지 새 기능 요구인지가 다투어진다면 과업지시서와 검사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에서 생긴 보증금 귀속과 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자보수보증금은 모든 용역에 당연히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용역은 계약의 성질상 필요해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보증금을 냅니다. 계약서에 존속기간이 빠져 있으면 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전받는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존속기간과 하자의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검사 완료일과 목적물 인수일은 존속기간의 출발점이 되므로 검사조서와 인수증의 날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하자보수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하자 통지를 보낸 날, 보수 기한, 업체의 답변이 보증금 귀속의 근거가 됩니다. 전화로만 요구했다면 업체가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다툴 수 있으니 서면이나 이메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에서 생긴 보증금 귀속과 계약금액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검사조서·하자 통지 기록을 검토해 귀속과 반환 다툼에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용역계약서·검사조서·하자 통지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 여부와 보증금 귀속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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