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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이사가 사원총회 소집 요구를 무시하면 사원이 직접 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출자좌수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인 사원은 서면으로 사원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상법 제572조가 소수사원의 소집청구를 정하고 주주총회 소집허가 규정을 준용합니다. 지금은 내 출자좌수 비율과 정관의 소집청구 규정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사에게 말로만 요구하지 말고,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내고 그 사본과 도달 기록을 남기십시오. 법원 허가를 신청할 때 이 서면이 먼저 확인됩니다.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면 혼자서도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친구 2명과 함께 자본금 1억원의 유한회사를 세우고 출자좌수의 20%를 가졌습니다. 2026년 들어 대표이사인 친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다는 의심이 들어 이사 해임 안건으로 사원총회를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바쁘다는 이유로 몇 달째 총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B씨는 이사가 끝까지 총회를 열지 않을 때 사원이 직접 총회를 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한회사 사원총회는 원래 누가 소집하나요?

사원총회는 상법에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가 소집합니다.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 따르면 유한회사 감사는 정관으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라서, 감사가 없는 회사라면 이사가 거부할 때 사원이 쓸 수 있는 길은 소수사원의 소집청구입니다.

이사가 거부하면 사원이 직접 총회를 열 수 있나요?

열 수 있습니다. 소집청구를 한 뒤에도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은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비송사건으로 냅니다.

소수사원의 사원총회 소집 절차
  1. 1

    요건 확인

    출자좌수 자본금 총액의 3% 이상

  2. 2

    서면 소집청구

    목적사항·소집 이유를 적어 이사에게 제출

  3. 3

    이사의 지체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음

  4. 4

    법원 소집허가

    허가 시 의장 선임도 가능

  5. 5

    총회 개최

    1주 전 통지, 검사인 선임 가능

소수사원의 소집청구 요건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100분의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했거나 다른 절차를 두었다면 그 정관이 먼저입니다.

사원이 소집한 총회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사원이 소집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총회에서 검사인 선임 안건을 함께 올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업무집행에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3% 이상 사원이 법원에 직접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습니다.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나 인접한 곳에서 엽니다. 총사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도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 통지 기한
  1. 총회일 1주 전까지

    각 사원에게 서면 또는 동의받은 전자문서 발송

  2. 총회일

    본점 소재지나 인접한 곳에서 개최

  3. 총사원 동의 시

    소집 절차 없이 개최 가능

유한회사 사원총회 소집청구 대응 순서

  • 지분 비율 확인 - 내 출자좌수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인지 정관과 사원명부로 봅니다. 부족하면 다른 사원과 함께 청구합니다.
  • 서면 소집청구 -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냅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깁니다.
  • 이사의 대응 확인 -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는지 봅니다. 소집 통지가 없거나 날짜를 계속 미루면 거부로 봅니다.
  • 법원 소집허가 신청 -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합니다. 소집청구서와 도달 기록, 정관을 붙입니다.
  • 총회 소집·개최 - 허가를 받으면 1주 전 통지로 총회를 엽니다. 필요하면 검사인 선임도 안건에 올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소집청구 요건을 따로 정했거나 이사가 뒤늦게 다른 날짜로 총회를 소집해 다툼이 생기면 정관과 통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사가 총회를 안 열면 사원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3% 이상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면 서면 청구와 법원 허가로 총회를 직접 열 수 있고, 의장 선임까지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소집청구서를 보낸 날과 이사에게 도달한 날, 이사의 회신 내용, 약속한 총회 날짜가 미뤄진 경과를 내용증명·문자·이메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가 있었는지와 이사가 지체했는지를 이 자료로 봅니다.

이 기록은 소집허가 결정과 그 뒤 결의의 효력 다툼에서 쓰입니다. 청구 서면의 목적사항과 실제 총회 안건이 다르면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서에 적은 안건 그대로 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출자 비율로 청구 요건을 먼저 확정한 뒤 소집청구 서면과 도달 기록을 갖춰 법원 절차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사원명부·소집청구 서면과 도달 기록·이사의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소집청구 요건 충족 여부·법원 소집허가 신청 가능성·검사인 선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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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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