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 선고 후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1심 선고 후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이미 선고된 판결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기각하는 문제와, 항소심에서 형을 정할 때 합의를 고려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 판결과 현재 절차를 확인합니다
먼저 1심 판결의 죄명과 선고 내용을 읽고, 항소가 제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검사도 항소한 경우를 같은 상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논의하는 동안에도 불복에 관한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전제하지 마십시오.
공소기각의 효과와 양형자료의 의미는 다릅니다
대법원 2011도17264 판결은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 철회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루어졌다면 이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과 제327조 제5호·제6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소제기 후의 고소취소·처벌의사 철회는 해당 사건의 수소법원에 해야 한다고 보아 합의서의 내용뿐 아니라 제출 시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날짜만 보고 절차상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와 피해자의 의사는 이런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만으로 감형 폭이나 집행유예 여부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약속과 실제 이행을 구별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사건, 합의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지급한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별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할 때에도 원하지 않는 접촉이나 반복적인 요구는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도 문구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기한다는 의사는 같은 문구가 아닙니다. 합의서가 어떤 분쟁을 어디까지 정리하는지, 아직 남은 손해가 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십시오. 상대방이 준비한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는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맞춰 정리합니다
판결문, 항소 관련 문서, 합의서, 실제 지급 내역과 피해자의 의사 확인 자료를 모으십시오. 유리한 사정만 나열하기보다 1심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효과는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 내용과 합의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궁금한 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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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2012.2.23.2011도17264 판결 전문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 민법 제731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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