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해외 주소를 알고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공시송달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못 냈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그 통지만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부여된 제출기간이 모두 지나기 전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잘못됐는지는 법원이 알고 있던 주소, 송달 시도, 공시송달 결정과 취소 경위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 소환’과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나눕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2도924 판결의 항소심은 1심 변호인 사무실로 보낸 접수통지가 반송되자 피고인의 외국 주소에 대한 송달 시도 없이 공시송달했습니다. 이후 외국 주소 거주가 드러나 공시송달 결정을 취소했지만 접수통지를 다시 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시송달이 부적법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 불출석재판의 증거동의간주 하자도 같은 판결에서 별도로 문제 됐지만, 이 글의 질문은 항소심의 제출 기회입니다.
피고인은 기록 접수 자체를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제출기간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대리인 주소나 공시송달 조치가 충분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결정이 취소된 뒤 다시 통지됐는지,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적법한 통지가 있었는지, 법원이 실제로 어떤 주소자료를 갖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항소이유서에 실질적 사유를 적을 기회를 박탈한 채 판결했다면 단순한 형식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반송봉투·송달보고서, 공시송달 결정 및 취소 결정, 1심 판결문에 적힌 외국 주소, 법원에 제출한 주소신고서, 변호인 선임·사임 기록, 항소심 기일·판결 날짜를 모으십시오. 피고인과 변호인 각각의 적법한 통지일을 따로 적고, 항소심이 언제 변론을 끝내고 선고했는지 비교하십시오.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현재 가능한 상소·구제 절차와 기간을 판결 송달일부터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외 주소 통지, 접수통지의 발송·반송·공시송달·취소·재송달 여부를 날짜순으로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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