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대방 현수막을 떼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2022도1665 판결에 따르면, 현수막을 통한 표현이 모두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인 업무와의 관계, 게시 목적과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현수막을 훼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과 업무를 구별합니다
2022도1665 판결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반대 입장을 알린 현수막을 떼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게시가 단순한 일회적 의견 표명인지, 계속적인 업무수행의 일부인지를 구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일회적인 행위라도 본래의 계속적 업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면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언제 어디에 무슨 내용으로 게시했는지, 어떤 업무가 방해됐다는 것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물손괴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재물손괴 부분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것은 두 범죄에 하나의 형이 선고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부 파기라는 주문을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게시자와 철거한 사람에게 필요한 자료
게시자는 현수막 사진과 게시 경위, 본래 활동과의 관계, 훼손 전후 상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한 사람도 당시 상황과 행동, 상대방과의 협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직접 훼손하는 방식의 대응을 선택하지 말고 관리주체나 관할 기관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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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9.11. 2022도1665 판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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