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검사의 증거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피고인이 정식재판 공판기일에 두 번 연속 불출석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될 수 있지만, 그 전에 적법한 소환과 불출석재판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기일에서 검사의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그 증거조사 효력이 문제 됩니다. 단지 해외에 있거나 불출석 횟수가 두 번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거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동의가 간주된 바로 그 기일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2도924 판결은 정식재판 청구 뒤 불출석재판으로 유죄를 선고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법은 일정한 연속 불출석 때 피고인 없이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증거동의도 간주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공판기일 자체가 적법한 불출석재판 기일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1심 기일에 피고인들에 대한 적법한 소환이 없었다고 보고, 그 기일의 증거동의간주와 증거조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해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피고인은 ‘기일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출석하거나 증거에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주소·송달 방식과 앞선 기일의 연속 불출석을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소환장이 송달됐는지, 해외 주소를 법원이 알고 있었는지, 증거동의 간주가 정확히 어느 기일에 이뤄졌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배제된다면 유죄 판단에 필요한 다른 적법한 증거가 남는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서, 공판기일 통지·송달보고서, 외국 주소 관련 제출서류, 공판조서의 불출석·증거동의 부분, 증거목록과 유죄판결문을 확보하십시오. 기일별 소환·출석·증거조사 상태를 표로 만든 뒤 문제가 된 증거마다 적법한 동의 또는 다른 증거능력 근거가 있는지 표시하십시오. 항소 중이라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이 절차 하자를 주장할 방법을 기록접수 통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판기일별 소환장 송달일, 실제 거주지, 불출석 사유, 증거조사 내역을 한 표에 놓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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