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표 허락 없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전자기록위작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개별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2월 12일 선고된 2024도9475 판결은 발급 업무 권한이 있고 기재 내용도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경우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경우와 구별했습니다.

발급 권한과 개별 거래 승인은 다릅니다

먼저 누가 어떤 업무를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맡았는지와 특정 거래를 대표가 승인했는지는 별도 질문입니다. 이 판결을 발급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 불리한 거래인지와 기록이 허위인지는 구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계약 체결, 대금 지급과 물품 공급이 있었고 그 거래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작성됐습니다. 대법원은 권한 있는 사람이 입력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면 권한 남용만으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였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유죄 부분 파기환송이 모든 혐의 부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전자기록 관련 판단을 바로잡았지만, 별도 마스크 주문 건의 업무상배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 관계 때문에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모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회사와 담당자가 확인할 자료

회사는 업무분장과 위임 내역, 거래 승인 과정을 정리하고, 담당자는 실제 공급과 대금 지급 자료를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발급 내역·거래명세서·계좌 내역의 공급자, 상대방,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해당 판결의 위작 쟁점을 설명하며 세금계산서 관련 모든 조세상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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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2.12. 2024도9475 판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