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원이 기소되면 회사의 공소시효도 정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사업주와 행위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25년 5월 1일 선고된 2024도15290 판결은 직원에 대한 기소만으로 회사의 해당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위반행위라도 책임의 근거를 나눕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와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조항이지만, 그 관계를 곧바로 공동정범 등 공범관계와 같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의 주의·감독 소홀 등을 근거로 한 자기책임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의 기소일만으로 회사의 시효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정지 효력을 정합니다. 이 판결은 양벌규정상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만으로 그 규정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자체의 기소일과 적용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소와 무죄는 다른 결론입니다
해당 회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위반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것과 다릅니다. 사건 전체에는 다른 피고인과 혐의도 있으므로 판결 전체가 면소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별·당사자별로 날짜를 정리합니다
공소장, 적용 법조, 행위 종료 시점과 회사·직원 각각의 기소일을 확인하십시오. 다른 시효정지 사유나 별도의 공범관계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만으로 모든 회사 사건의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일률적인 기간을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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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5.1. 2024도15290 판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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