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입회사가 차량에 무단으로 담보를 설정하면 배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지입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11월 14일 선고된 2024도13000 판결은 회사가 보유하던 차량을 할부로 매도한 경우, 대금 지급과 실질적 소유권·처분권의 귀속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등록명의보다 실제 계약관계가 먼저입니다

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등록 유지·관리를 맡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운영자는 차주의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배임죄의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회사 소유 차량을 차주에게 할부로 매도하면서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결론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잔금 지급 전 권리 이전 약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대금이 완납되지 않았고, 그전에 실질적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차주에게 이전하기로 했다는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습니다. 확정 무죄를 선고한 판결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위반과 배임죄는 따로 판단합니다

동의 없는 담보 설정이 계약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담보 설정 금지 약정, 권리 이전 시점, 별도로 맡긴 재산관리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이 부정된다고 민사상 책임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별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매매계약서, 지입계약서, 계약금·할부금 지급 내역, 자동차등록원부와 담보 설정 내역을 모으십시오. 차주 측은 자신의 권리와 위탁 내용을, 회사 측은 대금 지급 및 담보 설정 경위를 구분해 정리하면 쟁점을 확인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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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11.14. 2024도13000 판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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