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다른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규정에 어긋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지휘 아래 최초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 B가 추가 수사 후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분리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지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로 보며, 다른 검사 B가 보완수사를 했다고 해서 B가 그 범죄의 최초 수사개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검사와 최초 수사의 시점을 기록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누가 ‘최초의 1차 수사’를 시작했는지 봅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6도1670 판결은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사건에서 검사 A가 검찰수사관들에게 수사를 지휘하고, 이후 검사 B가 피의자신문 등을 한 뒤 공소를 제기한 절차를 다뤘습니다. 당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를 직접 기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개시’를 그 범죄에 대한 최초의 1차 수사를 맡은 경우로 해석해, 수사관에게 지휘한 A가 수사개시 검사이고 B의 기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피고인 쪽은 B가 피의자신문을 했으니 B도 직접 수사개시해 기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 쪽은 B의 수사는 이미 개시된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이며 수사개시자는 A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담당자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최초 수사지휘 문서, 검찰수사관의 착수·보고 내역, B에게 넘긴 시점, B가 한 수사의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인지도 적용 조항에서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감사원 수사요청서, 사건 배당·수사지휘·송치 및 인계 기록, 수사관의 최초 조사 자료, 검사 B의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과 공소제기일을 확보하십시오. ‘최초 착수자·지휘 검사-인계 시점-추가 수사 검사-기소 검사’를 한 줄로 배열해 해당 범죄별로 수사개시자를 가리십시오. 공소기각 주장을 검토하더라도 범죄 혐의의 실체적 방어와 증거능력 문제는 별도 축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소 구조가 바뀐 시기의 법령과 부칙을 적용 사건 날짜에 맞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초 수사 착수·지휘, 사건 인계, 추가 조사, 공소제기 날짜와 담당자를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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