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타이머로 불이 나도록 장치를 설치했지만 실제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다. 방화미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불이 붙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방화미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건조물에 불을 놓을 의사로 자동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조건까지 설정해, 추가 조작 없이 시간이 지나면 점화와 건조물 연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만들었다면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치가 설치됐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작동 구조, 가연물의 배치, 연소 가능성,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를 가르는 지점
방화를 계획하거나 재료를 모으는 단계와, 점화 장치가 독자적으로 작동할 상태에 이른 단계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자동점화장치를 사용한 사안에서 장치를 설치하고 설정까지 마쳐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 자동 점화가 이루어지고 목적물의 연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불이 붙었는지 여부는 이미 시작된 실행을 평가하는 문제와 구별됩니다.
수사기관은 장치의 기능, 타이머 설정, 연료·가연물의 위치, 건물 구조와 점화 경로를 근거로 착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측은 전원 연결 여부, 설정 완료 여부, 장치 결함, 가연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자동 점화 후 연소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마음만 먹었을 뿐’이라는 주장도 현장이 이미 자동 작동 가능한 상태였다면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준비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과 장치 상태를 먼저 보존하십시오
현장 사진·영상, 압수조서, 장치 부품과 전원 연결 상태, 타이머 설정 기록, 전기·화재 감정서, 가연물의 종류와 배치, 건물 도면, 목격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장치를 임의로 재가동하거나 현장을 바꾸면 당시의 객관적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진술 전에 수사기관이 전제한 작동 경로와 본인의 행위를 분리해 확인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안전이 걸린 상황이라면 법적 평가에 앞서 즉시 위험을 제거하고 긴급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치 설치·설정·회수 시각과 현장 상태를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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