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영업비밀 반환 요구가 처벌규정 시행 전이었다면 계속 보관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대법원 2026년 4월 30일 선고 2025도21522 판결은 2019년 7월 9일 신설 처벌규정 시행 전에 받은 삭제·반환 요구만을 근거로, 시행 후까지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했다는 이유로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취득·사용·누설 행위까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삭제 요구와 계속 보유는 모두 구성요건입니다

이 판결에서 문제 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삭제·반환 요구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요구를 받은 사실과 계속 보유한 행위를 모두 구성요건으로 보았습니다.

퇴직일뿐 아니라 요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서약서·확인서 작성과 삭제 요구는 신설 규정 시행 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 뒤에 다시 삭제·반환 요구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시행 후까지 보유한 상태가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시행 전 요구를 새 처벌규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환 의무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신설된 계속 보유죄의 시간적 적용 범위를 다룹니다. 무단 취득·사용·제3자 누설이나 업무상배임 등 다른 혐의의 성립은 별도 문제입니다. 회사 자료를 보관해도 된다는 일반적인 허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 반환 의무나 민사상 책임도 이 쟁점만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보유자 모두 요구·회신 내역을 보존합니다

회사 측은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언제 반환·삭제하라고 요구했고 그 요구가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보유자 측은 취득 경위, 당시 서약, 요구받은 날짜와 회신, 이후 조치 내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증거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사나 소송 중인 자료의 처리 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을 모든 혐의의 무죄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두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문제 된 계속 보유 혐의와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사정 때문에 파기 범위가 넓어진 것이므로, 나머지 혐의까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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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년 4월 30일 선고 2025도21522 판결 전문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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