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내 채권이 압류됐는데도 제3채무자에게 돈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됐더라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무자가 현실로 돈을 받아 가는 것만 막을 뿐이어서, 법원은 압류를 이유로 채무자의 청구를 배척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압류결정문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압류결정문을 받으면 제목이 「채권압류결정」인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인지를 먼저 보십시오. 추심명령이 함께 나왔다면 소송을 낼 자격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압류가 들어왔다고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거나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압류가 풀렸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상가 공사를 마치고 건물주 B씨에게 공사대금 4,500만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A씨의 자재 거래처가 이 공사대금채권 중 2,000만원을 압류했고, B씨는 압류를 이유로 대금 전부를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압류된 상태에서도 B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된 채권도 채무자가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없는 단순 압류·가압류 상태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은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낼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압류도 제3채무자의 지급과 채무자의 처분·영수를 금지하는 데 그칩니다.
이 판결은 이유도 밝혔습니다. 채무자는 집행권원을 미리 얻어 둘 필요가 있고,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으며, 소송 중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청구가 기각되면 압류가 풀린 뒤 다시 소를 내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 반면 제3채무자는 판결이 나와도 집행 단계에서 막으면 됩니다. 소를 내면 채무자의 채권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추심명령이 나온 뒤에도 채무자가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추심명령이 나오면 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낼 자격을 잃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결정 종류 | 채무자 소송 | 판결 후 집행 |
|---|---|---|
| 가압류 | 가능 | 가압류 중 제한 |
| 압류만 | 가능 | 압류 중 제한 |
| 압류 및 추심명령 | 불가(추심채권자만) | 해당 없음 |
| 확정된 전부명령 | 불가(채권 이전) | 해당 없음 |
- 가압류
- 채무자 소송: 가능
- 판결 후 집행: 가압류 중 제한
- 압류만
- 채무자 소송: 가능
- 판결 후 집행: 압류 중 제한
- 압류 및 추심명령
- 채무자 소송: 불가(추심채권자만)
- 판결 후 집행: 해당 없음
- 확정된 전부명령
- 채무자 소송: 불가(채권 이전)
- 판결 후 집행: 해당 없음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항·제3항,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 자체가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이때 채무자는 더 이상 그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압류된 금액이 채권 일부라면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채무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압류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 갈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결정을 제출해 집행을 막을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가 해제되거나 압류채권자에게 변제가 끝나 남는 금액이 생길 때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판결 자체는 시효 관리와 향후 집행의 근거로 남습니다.
압류된 채권 이행청구 대응 순서
- 결정 종류 확인 - 압류결정인지, 추심명령·전부명령이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압류 범위 확인 - 청구금액과 압류된 채권 금액을 비교합니다. 압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행의 소 제기 - 추심명령 전이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시효가 중단되고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 압류 해소 방안 검토 -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갚거나 다툴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압류가 풀려야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집행 시점 판단 - 압류 해제나 잔여 금액이 확인되면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그 전 집행은 제3채무자가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도중 추심명령이 나오거나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소송 형태를 바꾸거나 일부 취하가 필요할 수 있어 결정문과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류된 채권을 둘러싼 이행 소송과 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이 압류되면 그 돈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소송을 접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추심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채권자는 여전히 채무자이고, 이 기간에 판결을 받아 두지 않으면 시효가 흐르거나 제3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 줍니다.
중요한 기록은 결정문 송달일입니다.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추심명령이 따로 나온 날, 소장 접수일의 순서에 따라 소송이 적법한지가 달라집니다. 결정문 원본과 송달 통지서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날짜 순서는 소송에서 당사자적격 다툼이 생기면 바로 판단 자료가 되고, 판결 후 집행 단계에서는 제3채무자가 압류를 내세워 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류·가압류된 채권을 둘러싼 이행 소송과 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종류와 송달 순서를 먼저 확인해 소송 자격을 정리한 뒤 압류 해소와 집행 시점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압류결정문·송달 통지서·제3채무자와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추심명령 여부에 따른 소송 자격·압류 범위 밖 청구액·판결 후 집행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제7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