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가 남에게 넘겼다면 그 양도는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넘긴 양도는 압류채권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할 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4다12072 판결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상대적이라고 보면서, 그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취소의 효과는 그 전에 이미 압류한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도달한 날의 선후부터 확인하십시오.
압류 뒤에 이루어진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다투려는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양도계약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됩니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는 채권양도를 취소하는 소송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양도를 무시하고 그대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거래처 운영자 B씨의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그 뒤 2024. 9. B씨는 보증금반환채권 전액 6,000만 원을 동생 C씨에게 넘기고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를 보냈고, 임대인은 누구에게 줄지 몰라 보증금을 공탁했습니다. B씨의 다른 채권자 D사는 2025. 3. 양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냈고, A씨는 자신도 그 소송에 참여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된 채권을 넘기면 그 양도는 누구에게 효력이 없나요?
압류채권자에게만 효력이 없습니다. 금전채권을 압류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처분금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채권을 양도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압류 뒤에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예를 들어 압류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는 유효한 양수인입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도 압류 후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도 효과가 미치나요?
미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지만, 같은 판결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과가 사해행위 전에 이미 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는 취소판결에 기대지 않고 자기 압류의 효력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합니다.
결국 먼저 압류한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압류 범위 안에서 추심할 지위가 유지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낸 채권자는 그 압류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두고 원상회복을 다투게 됩니다. 양도 뒤에 압류하거나 소송을 낸 채권자라면 이 차이를 알고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압류와 채권양도 중 무엇이 먼저인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와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때를 비교합니다.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압류명령 송달
압류 효력 발생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 도달
양수인의 제3자 대항력 발생
송달이 먼저인 경우
양도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통지가 먼저인 경우
양수인 우선, 사해행위 여부 검토
양도 통지가 먼저 도달했다면 양수인이 우선하고, 이때 채권자는 압류로 다툴 수 없으므로 양도가 사해행위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압류명령 송달이 먼저라면 양도는 그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넘긴 것이 사해행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가족이나 특정 채권자에게 사실상 남은 재산인 보증금반환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을 넘긴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양수인이 양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면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압류 후 채권양도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법원에서 압류명령 송달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양도 통지 도달일과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 양도 통지 입수 -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도달일이 압류보다 늦으면 양도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추심 진행 - 압류가 앞선다면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했다면 배당절차에 참여합니다.
- 사해행위 검토 - 압류가 늦었거나 압류하지 않은 채권자라면 양도의 사해성을 따집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양수인과의 관계를 자료로 모읍니다.
- 기간 관리 -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록해 둡니다.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전에 가압류만 되어 있었거나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처럼 절차가 겹치면 공탁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추심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가족에게 넘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채권자들은 대부분 사해행위취소 소송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먼저 압류한 채권자라면 그 소송이 필요 없고, 압류의 효력만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양도가 유효하게 남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도달한 날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송달증명과 내용증명 도달 확인서가 그 기록입니다.
이 두 날짜는 추심금 소송과 공탁금 배당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제3채무자가 누구에게 지급할지 몰라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도 배당표는 이 선후를 기준으로 짜이고, 선후를 증명하지 못하면 먼저 압류하고도 안분배당에 그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추심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명령 송달일과 양도 통지 도달일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추심과 취소 소송 중 필요한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송달증명·채권양도 통지서 사본·제3채무자의 공탁서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와 양도의 선후·사해행위취소 필요 여부·추심 가능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