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거래처 대금채권의 압류명령을 받았는데 거래처에 그대로 지급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법원에서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지급 대상과 압류 범위를 확인하기 전 기존 거래처에 그대로 송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송달 시각과 실제 지급 시각이 먼저 쟁점입니다. 추심명령·전부명령의 존재와 다른 압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봅니다
압류채권자는 거래처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기성고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하자·선급금 정산 후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상 지급 조건, 검수·기성 확인, 상계 또는 공제 사유가 압류 전에 형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서에 적힌 채권의 표시가 실제 거래와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단계인지와 압류채무자에게 지급이 금지되는 단계는 구별합니다. 여러 압류가 겹쳤다면 선착순으로 임의 지급해 분쟁을 키우지 않도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대상이 임금이나 공적 급여라면 압류금지 범위도 별도 문제입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법원 명령서 전체, 송달 봉투·전자송달 기록, 거래계약, 기성·검수서, 세금계산서, 기존 지급·공제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지급 예정액을 확정하고 명령별 송달 순서·채권 표시·추심권자를 표로 정리한 뒤 대응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법원 문서의 종류와 송달일, 미지급 대금의 발생·확정 여부를 정리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